<외부칼럼> 학교에서 "다양한 가족형"를 교육시키라는 <박경미 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상태바
<외부칼럼> 학교에서 "다양한 가족형"를 교육시키라는 <박경미 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 박동현기자
  • 승인 2016.08.17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
▲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내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15명 의원들(대표발의: 박경미 의원, 공동 발의: 진선미 의원, 한정애 의원, 김영주 의원, 손혜원 의원, 유은혜 의원, 김민기 의원, 소병훈 의원, 신동근 의원, 도종환 의원, 조승래 의원, 이개호 의원, 전재수 의원, 최운열 의원, 문미옥 의원)이 지난 8월 3일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법률안」은 동성애뿐만 아니라, 가족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Like Us on Facebook

첫째, 한 부모 가족지원법에 뜬금없이 「한 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교육」을 학교에서 시키도록 한 점이다. 외국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가족형태」라는 용어는, 맞벌이 가족, 동거 남녀, 한 부모 가족, 이혼한 남녀끼리 결혼한 가족, 동성애 동거자, 동성애자들의 입양권 보장을 통한 가족구성 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한국의 헌법에서는, 결혼을 남녀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동성결혼은 인정될 수 없는데, 여기에 은근슬쩍 「가족형태」에 포함시켜, 학생시절부터 「다양한 가족형태」라는 개념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려 한다. 이는 젊은이들의 미래에, 결혼이 아닌 동거를 선호하고, 동성애를 해도 된다는 것으로 이해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둘째, 서구에서 「다양한 가족형태」라는 용어와 개념이 만들어진 배경은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타파하고자 하는, 급진 페미니스트와 동성애자들이 대중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개념을 혼란시켜, 가족제도를 전복시킬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되고 있다.

「다양한 가족형태」라는 개념의 보편화 시도는 2006년 민주노동당의 성소수자위원회의 교육 자료에도 나와 있는 전략이다. 민노당 성소수위원회의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의 해체’ 정책을 20대 국회에서 법제화 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위와 같은 사유로 박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 법률안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받지 않을 수 없다. 박경미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방송에서 한 부모가족에 대한 모욕과 조롱이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TV방송 프로그램에서 한 부모가족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방송을 본 기억이 별로 없다.

공동발의한 의원들도 박경미 의원이 제시한, 한 부모가족을 모욕하고 조롱한 방송 프로그램 목록들을 확인이나 하고 공동 발의한 것인지 의문이다. 그런데도 「다양한 가족형태」라는 개념을 법안으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억지로라도 교육시키려는 것은, 목적에 따른 특권과 권력의 횡포로 보인다.

넷째, 각 의원실에 따라서는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개념이 달라도 된다고 주장한다. 법은 강제성을 띄며,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법률을 적용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데에, 공동발의한 의원들의 해석이 다르다면, 입법의 명확성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때, 여러 법안을 내놓았는데, 쉽게 표현하자면, ‘성 판매자 합법화를 위한 법안’, ‘성 판매자에 대한 각종 지원 법안’, ‘청소년 성 판매를 비범죄화하는 법안’, ‘군대내 자발적 동성애 허용 법안’ 등을 발의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15명 의원들이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사태에 직면하여, 국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고 있는 중이다. 20대 국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이런 법을 제정하는데 앞장섬으로써,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흔드는 일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성가족위원회에 제출된 박경미 의원의 법안이, 동성결혼이나 동거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옹호․선전․교육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이 법안에서, 「다양한 가족형태」라는 용어를 빼는 것으로 수정하겠다고 하면, 이를 공개적으로 약속하여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국민에 삶의 질을 높이고,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번 경우처럼, 정상적인 결혼과 가정의 형태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는 법안이라면, 입법발의자가 이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법안의 결과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 분명함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다면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위에 군림하며 횡포를 부린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또 건전한 사회와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반하는 행동으로 간주하여, 더 이상 국민들의 대표가 될 수 없으며, 그런 오만을 가진 지도자들은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출애굽기 4:12)

한 국 교 회 언 론 회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30,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211호 (110-740)

대표 유만석 목사 ( T. 02-708-4585~6, Fax. 02-708-4587 )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