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교회법과 국가법’ 아카데미 제16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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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교회법과 국가법’ 아카데미 제16기 개최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2.11.16 1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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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음 14:21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강사 순서자, 사회자 참석자 일동 

11월120분-6시까지 한국교회법연구원(원장 김영훈 박사)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회관2층 조에홀서 제16기 ‘교회법과 국가법’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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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예배 인도는 연구원부이사장 이효종 장로, 기도 이형욱 장로(예장통합 총회 감사위원장) 전총회장 김순권 목사(예장통합 전총회장) 는 ‘어느 과부의 재판이야기’ 제하의 메시지에서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본문으로 인용, 교단재판의 어려움과, 정의로운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회고하면서 총회재판이 공정한지를 돌아보게 했다.

한국교회법 이사장 김순권 목사 (예장통합 전총회장) 

이날 아카데미에서 김영훈 박사(숭실대 전 대학원장, 전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장)와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가 강연했다.

김영훈 박사는 ‘하나님의 법(성경)의 기본적 지침’을 통해 성경을 인용했다.

신명기(구약성경) 30장 16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명령, 규례, 계명, 율법 준수)

신명기 28:15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레위기 22:31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잠언 19:16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마태복음 5: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마태복음 5:18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이루어지리라'

요한복음 14: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21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5:12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 이니라'

로마서 2:13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고린도전서 14:33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니라.

신명기 1:17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재판의 일반원칙)

출애굽기 18:21-22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 부장과 십 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레위기 19:15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잠언 18:5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스가랴 7:9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디모데전서 5:20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 하게하라.

신명기 17:11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나라' (율법과 규례에 의한 재판원칙)

에스겔44:24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신명기 19:15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증거재판주의 원칙)

마태복음 18:15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신명기 1:16 '내가 그 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쌍방청문 원칙)

신명기 253 사십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과잉금지의 원칙)

아카데미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회법·국가법의 중요성 인식하고 충실히 준수해야”

먼저 ‘법의 본질과 교회법의 올바른 적용(재판 등)’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김 박사는 법의 개념에 대해 “법은 인간사회의 공동선(善)을 위한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규범”이라며 “규범은 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에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행동 기준 및 가치 판단을 뜻한다”고 했다.

‘교회법’에 대해서는 그것을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눠 설명했다. 우선 넓은 의미의 교회법에 대해 “하나님과 교회가 제정한 인간(신자)의 생활과 교회공동체에 관해 규정한 법”이라며 “하나님의 법(성경)과 교회법률(교단헌법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좁은 의미의 교회법은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교회 등이 자주적인 입법권에 의해 제정한 교회의 고유한 조직과 통치 및 신자들의 생활에 관해 규정한 법규”라며 “개신교에서 교회법은 각 교단별로 총회헌법, 교리와 장정, 헌장 등의 이름으로 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국가 및 사회의 존속을 위한 핵심적 요소인 종교, 특히 한국 기독교의 정체성 회복이 시급하다. 교계의 지도자인 목사, 장로들이 하나님의 법(성경), 정당한 교회법 및 국가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교회 내 갈등 해소 위한 방법은?

김 박사는 또 이날 ‘교회 내 갈등의 올바른 관리법’이라는 제목으로도 강연했다. 그는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많은 갈등이 표출되고 있으며, 교회 지도자들이 갈등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경우에는 교회와 교인에게 유익이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교회가 분쟁에 휘말리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 사람의 조롱을 받게 된다”고 했다.

교회 내의 갈등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아래 다섯 가지를 제안했다.

①갈등 관리의 원리와 방법을 먼저 하나님의 법인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
②교회 지도자(목사, 장로)는 하나님의 법인 성경, 총회헌법, 국가의 정당한 법 준수의 당위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교인과 불신자들의 본이 되는 행함 있는 믿음을 실천해야 한다
③교회 지도자는 돈을 사랑하게 되는 유혹과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함양하는데 힘쓰고 세속적 가치는 목적가치가 아닌 것을 인식해야 한다
④교회 지도자는 갈등분석의 기법을 잘 활용해 합리적인 갈등관리를 도모해야 한다. 갈등의 효과적 관리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⑤교회 구성원들 중 다르다(be different)와 틀리다(be wrong)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 하는 인식의 혼란에 대해 화평을 이루는 기술과 원리에 대한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도록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박욱주 박사 

“율법과 복음은 하나로 이어지는 연속적 과정"

또 이날 강사로 나선 박욱주 박사는 ‘토라(Torah)의 현대적 가치-복음 안에서 율법의 갱신과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토라는 모세오경(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을 뜻한다. 크게 보면, 창조와 율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박 박사는 “율법은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도 여전히 준행해야 할 하나님의 계명으로 남아 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폐기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갱신되고 완성됐다”며 “제사의식이나 안식일에 관련된 계명처럼 ‘폐기된 것처럼 보이는’ 계명들이 존재하지만, 복음의 전체 구도 안에서 각각의 계명들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양식에 따라 복음의 새로운 계명으로 대체된다”고 했다.

그는 “그러므로 인간 의지의 연약함을 이유로 들어 율법 자체를 폐기하려는 행위, 혹은 율법 준행의 책임을 면하려는 행위는 어떠한 측면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박 박사는 “율법의 계명을 준수해야 할 책임을 외면하고서는 진정한 죄책의 각성도, 회심도 불가능하다”며 ”그러므로 율법이 복음의 은혜 전체는 아니지만, 그 은혜의 필수적인 부분에 속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토라 계명들을 대할 때 그것이 복음의 진리 안으로 어떻게 갱신, 편입, 완성되었는지를 면밀히 따져야 하며, 내용의 갱신 없이 그대로 복음 안에 편입된 이웃 사랑의 계명 같은 경우 굳이 이론적으로 따질 것 없이 그대로 지켜야 한다”며 “이는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복음적인 신앙”이라고 했다.

박 박사는 “근래 한국교회가 복음전파의 힘을 잃어버린 것은 은혜를 전하기 위한 이론적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보다는 토라의 이웃 사랑 계명을 소홀히 하고 불이행하는 것이 세간에 낱낱이 알려져 신앙의 진정성을 의심받기 때문”이라며 “복음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토라의 계명들을 지키는 순종과 실천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는 “토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율법과 복음을 상호 대립적인 관계로만 취급하는 잘못된 견해들이 복음의 전체를 가리고 그 힘을 떨어뜨리고 있다.

율법과 복음은 하나로 이어지는 연속적 과정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로 종합·완성된 하나님의 계명들이다. 이를 우선 수긍하고 신앙을 점검하는 일이 현재 한국교회에 시급히 요구된다”고 했다.

한편 제주노회서 참석한 제주노회 재판국장 이승범 목사가 수료증을 대표로 받고, 강의 소감을 말했다. 꼭 필요한 아카데미며 계속되기를 요청했다. 이번에는 부산남노회 등 서울에서 먼곳 노회의 법리부서 임원들이 많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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