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목회-아들 승계 대법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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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목회-아들 승계 대법서 최종 승소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3.02.2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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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한 것이 세습방지법을 위반해 위임목사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00 집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고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 류영모 목사)가 '전임 목사의 은퇴 후 5년이 지난 때부터는 직계비속을 위임목사로 청빙 해도 세습방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점을 들어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임직 효력을 인정했다.
명성교회 예배실황 목장드림뉴스 소장사진

부자(父子)세습 논란이 일었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교회대표 자격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에서 명성교회가 대법에서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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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3일(금)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명성교회평신도연합회 정00 집사가 "김하나 목사에게 대표자 지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 해 달라"며 명성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고법)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명성교회는 이 교회를 창립한 김삼환 전 위임목사가 2015년 퇴임하고 후임 목사로 아들 김하나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서 명성교회 소속 서울동남노회와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에서 목회 승계(세습) 논란이 일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통합교단에는 목회자의 아들 딸 목회승계를 금지하는 헌법(28조6항)이 있다. 명성교회 공동의회가 김삼환 목사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청빙하려 하자 세습방지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동남노회는 2023년 2월 현재 이 문제로 휴의증이 남아있다. '노회를 두 개로 분립하는 문제와, 노회가 하나 되는 문제'가 잠재해 있다. 노회원간 마음의 상처로 해결의 가능성은 안 보이는 상태다. 

정00 집사는 김하나 목사가 위임목사 임직에 필요한 적법한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2021년부터 명성교회 위임목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한 것이 세습방지법을 위반해 위임목사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00 집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고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전임 목사의 은퇴 후 5년이 지난 때부터는 직계비속을 위임목사에 청빙해도 세습방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점을 들어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임직 효력을 인정했다.

한편, 예장통합 직전 총회장 류영모 목사는 한교총 대표회장 임기가 끝난 직후 한소망교회 식당옆 응접실에 본 기자와 인터뷰 중에 명성교회 문제에 대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지 안했지만, 통합교단, 명성교회 문제에 대해 '교회법을 존중해 달라는 총회장 입장문'을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변호사에게도 보낸바 있다고 말했다. 공고롭게도 우편발송 얼마 지나지 않아 고법에서 명성교회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했다.

대법판결문에서 언급(고법판결문)한 부분이, 당시 류영모 총회장이 고법재판부에 보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예장통합 총회는 당시 명성교회서 총회총대들이 28조6항(6항신설)을 통과 시켰고, 2022년 9월(창원양곡교회) 제107회 총회에서 이와 관련 헌의를 총회가 받지 않아 사실상 교단적으로도 이 법의 제정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었다.

여수의 큰 교회(교인수/예산)는 이 문제로 해당교회가 교단(노회)을 탈퇴하자 그 교회가 감당했던 노회상회비 수입이 끊겨 노회예산이 크게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고 해당노회 총회 장로총대가 기자에게 전해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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