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미국의 아칸소, 미시시피, 테네시주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전환 수술 및 호르몬 치료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뱁티스트프레스(BP)에 따르면, 유타와 사우스다코타를 포함한 5개 주가 어린이 성전환 치료를 금지시켰으며, 22개 주에서 유사한 법안이 제출돼 심의 중이다.
2021년 미국 연방법원은 아칸소주에 법안을 초안대로 시행할 것을 명령했지만, 주의회는 이달 8일 미성년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라 허커비 샌더스 주지사에게 새 법안을 발송했다.
아칸소주 법안은 성전환 치료를 받은 미성년자가 의료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성인이 된 후 18년까지로 연장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의학적으로 입증 가능한 성 발달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브렌트 레더우드 남침례교 윤리종교자유위원회(ERLC) 위원장은 새 법안에 대해 “어린이들을 위한 필수적인 보호”라고 평가했다.
레더우드는 BP와의 인터뷰에서 “기독교인들은 국가가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나님이 부여하신 역할을 갖고 있으며, 그 원칙이 미성년자 성전환 금지법에 완전히 적용된다고 말해 왔다”며 “아이들은 사회적 실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번 제안은 해당 주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일, 빌 리 테네시 주지사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성전환 치료로 인한 피해와, 의료 시술로 인한 사망에 각각 30년과 10년의 소멸시효를 부가했다. 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테네시주에서 발효된다.
한편 테이프 리브스 미시시피 주지사는 지난달 28일 즉각 발효되는 ‘미시시피 실험적 청소년 시술 규제법안’(REAP)에 서명했다. 이 법은 18세 미만 아동에 성전환 치료 금지와,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시술 수행 또는 유도를 돕거나 방조하는” 고의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또 해당 치료를 제공한 의사 및 의료 전문가는 의료 면허가 자동 취소된다.
테네시주와 마찬가지로, 미시시피주 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치료로 인한 피해를 제기하는 소송에 대해 30년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다.
또 앨라배마주 법은 18세 이하 성전환 미성년자에 대한 사춘기 차단제 및 호르몬제 사용을 범죄화했으나, 주법원은 2022년 5월에 시행을 일시 중단했다.
출처 :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53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