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9일부터 데이터 요금제 명칭을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표기한다. ‘LTE 데이터 선택 299요금제’는 ‘LTE 데이터 선택 32.8’로, ‘LTE데이터 선택 999는 LTE 데이터 선택 109’ 등으로 변경된다. 이번 명칭 변경은 LTE 데이터 선택, Y24, LTE 안심데이터 요금제에 적용된다.
앞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요금제 명칭을 바꿨다. 양사는 요금제 명칭을 기존 실납부액 기준에서 데이터 제공량 기준으로 변경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일 ‘밴드데이터 36’은 ‘밴드데이터 1.2G’로, ‘밴드데이터 42’는 ‘밴드데이터 2.2G’ 등으로 변경했다. 월정액 2만9900원 상품은 ‘밴드데이터 세이브’, 사실상 데이터가 무제한 제공되는(11GB 사용 후 일 2GB 제공, 이후 3Mbps로 제한) 월정액 5만9900원 상품은 ‘밴드데이터 퍼펙트’ 등이 됐다.
하지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요금제 표시방식이 오히려 소비자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요금제를 표시하려다보니 이용자들이 요금이 올라간 것처럼 인식할까봐 데이터 양으로 표시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다.
이통사들은 데이터 요금제 출시 당시 ‘월 2만원으로 음성 무제한’이라는 광고문구를 내세는데, 부가세가 포함되면 사실상 데이터 요금제에서 2만원대 요금제는 사라진다. 더구나 차후 데이터 양으로 표시하면 해당 구간의 요금제의 실납부액이 올라가도 소비자들은 알아차리지 못할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KT는 다소 복잡하더라도 부가세를 포함해 요금제를 표기하는 정공법을 택한 것으
로 보인다. KT관계자는 “표시기준으로 요금이 올라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제공혜택과 월정액 및 요율은 기존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통사가 요금제 이름을 바꾼 것은 지난 7월 미래창조과학부가 요금제 표시방식을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금액을 기준으로 개선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소비자들은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을 실제 지불요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요금 표시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무제한’ 표기 금지, 부가세 포함 금액 표기 권고 등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요금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코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