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헌정질서 혼란 행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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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헌정질서 혼란 행위인가?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4.09.30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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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혼란하고 망한다면,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누구에게 손해가 되는가를 정치 지도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기 바란다. 탄핵을 너무 부르짖는 사람들이 정말 탄핵 감은 아닌가?  ​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시위 장면

지난 27일 밤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대통령 ‘탄핵의 밤’ 행사를 열었다. 국회에서 행사를 하려면 현역 의원의 주선이 있어야 하는데,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의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구)이 그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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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촛불행동은 이미 2022년 8월부터 윤 대통령 퇴진운동을 펼쳐왔고, 지금까지 108차례나 모임을 가졌다고 한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퇴진운동을 펼친다는 것은 국민들이 선택하여 뽑은 대통령과 국민들의 뜻을 짓밟는 오만한 행동이다. 

이 단체의 상임대표는 ‘조국백서’를 썼고, 전 경희대 교수를 지낸 김민웅 씨이며, 그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의 친형이다. 형은 대통령 탄핵을 부르짖고, 동생은 느닷없는 ‘계엄령’이라는 가짜뉴스 수준의 황당한 발언을 하여 국민들을 놀라게 하였다. 

이런 촛불행동과 뜻을 같이하는 단체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국민주권연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국민주권연대와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내란 선동 혐의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석방 운동, 김정은 환영 행사를 기획했던 단체이다. 

이날 밤 행사에는 김민웅 전 교수, 광우병 발언을 했던 방송인 김미화 씨, 서울시 교육감을 지냈던 곽노현 씨, 전대협 임종석 씨가 북한에 보냈던 전 국회의원 임수경 씨도 참석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28일에는 서울 숭례문 앞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 대회가 열렸다. 이 행사를 주최한 단체는 전국민중행동,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가 있는데, 전국민중행동에는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당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전국민중행동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을 주도한 단체들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거나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27일 밤 촛불행동을 국회로 불러들인 더불어민주당의 강득구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윤석열 탄핵 발의를 준비하는 의원 모임의 멤버’라고 하였고, 촛불행동과 함께 윤 정권을 탄핵시키는데 연대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러고 보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국회의원들도 대통령 탄핵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사건이 있었다. 한번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3월 9일 국회에서 발의하여, 3월 12일 가결되었으나, 그해 5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2월 3일 국회에서 발의되어 12월 9일 가결되었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하여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정당성은 아직도 의문으로 회자(膾炙)된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국민들이 선택한 민의(民意)는 커다란 상처를 입는 것이고, 국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여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해가 난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권 이후에 장관, 검사, 방송통신위원장 등 여러 건에 대하여 탄핵을 시도했으나 9:0으로 패배한 바 있다. 그렇다면 현 대통령이 탄핵의 요건이나 이유가 되지 못함에도 굳이 무리하게 탄핵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 이재명 대표의 여러 건에 걸친 사법적 사건에서, 사법 조치가 현실화될 것이 확실시되어, 그 리스크를 우려한 ‘빌드업’(Build-up, 축구 용어로 상대의 압박을 무력화하고 공격을 전개하려는 패스 워크)이란 말들이 나오고 있다. 

어찌 범법 혐의의 대표 한 사람을 위하여 국회가 방탄 역할을 하고, 국회의원들이 호위무사가 되며, 불온한 시민 단체를 국회에까지 끌어들여, 국정을 어지럽게 하려는 것인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 제65조(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때)에 나타난 명백한 범죄가 아니라면, 함부로 논해서는 안 된다. 

정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이렇게도 할 일이 없다는 것인가? 국민들을 위한 민생(民生)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탄핵 놀음’에 나라 망하는 줄을 모르는가? 이런 정치 지도자의 행태를 자라나는 아이들이 보고 배울까봐 겁이 난다. 정도(正道)를 가지 않는 정치는 스스로 무능이나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나라가 혼란하고 망한다면,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누구에게 손해가 되는가를 정치 지도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기 바란다. 탄핵을 너무 부르짖는 사람들이 정말 탄핵감은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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