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장신대 교수 3명, ‘횡령 및 배임’ 경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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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장신대 교수 3명, ‘횡령 및 배임’ 경찰 수사 중.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4.10.10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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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년 수업 편법 운영 해 초과강의료 1억여원 불법 수령.한일장신대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학사운영에 관해 내부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학과 교수 3명이 2021~2022년 수업을 편법으로 운영하여 초과강의료 총 1억여원을 불법 수령한 것을 확인함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안개낀 한일 장신대 전경

한일장신대(총장 배성찬)는 ○○학과 소속 교수 3명이 초과강의료를 불법 수령하여, 횡령 및 배임 건으로 경찰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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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장신대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학사운영에 관해 내부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학과 교수 3명이 2021~2022년 수업을 편법으로 운영하여 초과강의료 총 1억여원을 불법 수령한 것을 확인함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일장신대 교원복무규정에 따르면, 교수의 강의시간은 주당 최대 15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부득이 초과해야할 사정이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3명의 교수는 성적 산출의 근거자료인 '출석부에 학생들의 출결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기재하고, 수강 학생들의 성적 평가를 제3자에게 맡기는 등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업을 부실하게 운영했다.

또 해당 교수들은 담당교과목 운영을 부당하게 운영하면서도 총장의 승인없이 주당 법정 수업시간을 초과하여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초과강의료를 청구해 A교수는 35,257,500원, B교수는 29,160,000원, C교수는 36,108,000원을 불법으로 수령했다. 특히 C교수는 초과강의료를 불법 수령한 것과 함께 수강 학생들로부터 강사비 명목으로 별도의 돈을 받고 그 돈을 강사들에게 지급하지 않아 횡령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해당 교수들은 교내 감사관들과의 면담에서 초과강의료 수령 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하면서도 이러한 운영형태는 관행이고 타 대학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 위법하지 않으며 불법수령한 초과강의료를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

해당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한 한일장신대 교수협의회(기존에 교수협의회가 있어 편의상 제2교수협의회로 칭함)는 그동안 배성찬 총장의 총회 인준을 반대하는 허위사실을 담은 유인물(일명 찌라시)을 수차례 총회총대들에게 배포했고, 총대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입장에서 이들의 주장에 영향을 받아 배총장의 총회 인준 부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배총장의 자진사임과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총회 인준 부결의 효력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배총장이 총회 인준 부결 결과를 무시하고 학교를 장악하려는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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