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도 ‘19금’ 분류하는 행위를, 서울광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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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도 ‘19금’ 분류하는 행위를, 서울광장에서…”
  • 이대웅
  • 승인 2015.05.2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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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단체들, ‘2015 서울시 퀴어(동성애) 성문화축제’ 중단 촉구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황수원 목사)와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서울시교시협의회(회장 조영한 목사)를 비롯한 각 시·도 기독교연합회 등 50여 교계 단체들이 19일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를 통해 “공공의 질서에 위배되는 2015 서울시 퀴어 성문화축제를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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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와 박원순 서울시장,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을 향해 “동성애자들은 게이 클럽에서 음란한 성문화를 즐겨왔고, (성문화축제가 예정된) 6월 9일이나 13일에도 자기들만의 공간에서 즐길 수 있다”며 “서울시와 경찰청이 서울시 한복판에서 퀴어 성문화축제를 허용할 경우, 동성애자들의 성문화를 청소년들에게 정상이라고 인식하게 만들어 동성애로 이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동성애를 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은 불행감이 높아 자해를 많이 한다는 사실은 동성애자들도 인정하고 있다”며 “중독되면 빠져나오기 어려우니 예방이 최선이다. 서울시 퀴어축제는 공공의 질서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불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퀴어 성문화축제 영상에 대한 유튜브의 ‘19금’ 안내 화면.

이들은 지난해 신촌에서 열린 ‘2014년 서울시 퀴어 성문화축제’ 영상이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youtube.com)’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분류됐다며 “그들의 음란한 공연과 퍼레이드를 서울광장과 거리에서 시민들까지 보도록 강요하는 것은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청소년들에게는 유해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유튜브에서도 청소년 유해물로 분류된 ‘서울시 퀴어 성문화축제’를 건전한 시민행사로 볼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며 “박원순 시장이 ‘책임이 없다’고 변명할 수 없는 것은, 서울광장 조례 제6조의 1 ‘광장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절차를 2개월간 밟지 않았고, 서울시가 거듭 ‘철회는 없다’고 응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성문화축제의 실태를 폭로하기도 했다. 이들은 “퀴어 성문화축제 참가자들은 엉덩이를 드러내고 다니는가 하면, 반나체로 공연을 하고 부스에서는 ‘이 바닥 XX들은 딱 둘로 나눌 수 있어. 나랑 잔 X,  나랑 잘 X’, ‘XX가 좋아’ 등 선정적 문구의 피켓을 전시했다”며 “참가자들에게 ‘항문성교’, ‘에이즈’ 등의 낙인을 찍어주고, 콘돔을 무료로 배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행사장에는 ‘에이즈 검사 부스’도 마련돼 있었다”고 보고했다.

▲19일 조선일보에 나간 관련 광고.

한국 에이즈 감염인의 92.1%가 남성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질병관리본부는 ‘한국의 에이즈 전염 원인이 동성애자들의 성관계에 집중돼 있어, 확산방지가 용이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며 “지난 1990년대처럼 ‘동성애와 에이즈의 위험성’만 잘 교육시켰어도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낮은 에이즈 전염률을 보일 수 있었으나, 학교나 신문, 방송, 포털사이트, 영화 등에서 동성애가 에이즈와 상관이 없다고 가르치거나 동성애를 미화하면서 에이즈 바이러스 연간 신규 감염자가 10배 이상 늘어났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1인당 GDP는 우리나라의 1.9배이지만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25%만이 제대로 치료받는 이유는, 한 달 약값만 해도 3백만 원이 넘기 때문”이라며 “반면 한국은 월 3백만 원 이상의 진료비를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에서 90%, 세금에서 10% 지원하는 무상의료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요양비도 100% 지원된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에이즈 감염인들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돼 생활비까지 지급되는 게 현실로, 가족 중 중증질환자가 나오면 빚덩이가 되는 국민들에 비해 에이즈 감염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성애자들은 이미 ‘차별’이 아니라 ‘특혜’를 받고 있다”며 “감염인이 그나마 소수였을 때는 특혜를 베풀 수도 있겠지만, 동성애 확산으로 인해 에이즈 감염인이 증가하여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면 헤택은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경찰을 향해 “거리에서 반나체로 행진하는 것은 소수의 서구 국가들에서나 허용되는 가치관일 뿐, 한국 등 많은 나라들의 지배적인 가치관이 아니다”며 “성풍속 변화를 이유로 경찰이 지금은 홍대 클럽 등에서 섹시 댄스 경연대회를 처벌하지 않을 수 있지만, 거리 한복판에 나와서 음란한 공연을 한다면 당연히 공연음란죄로 정당한 법집행을 통해 금지시켜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서울시 민원 전화: 02-2133-6060, 02-2133-6061, 02-2133-6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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