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불발되면 '저항권' 행사하겠다는 시민들…저항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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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불발되면 '저항권' 행사하겠다는 시민들…저항권이란?
  • 주재한 기자
  • 승인 2016.12.0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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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기본원리 중하게 침해 시 파업 등 국민 실력(實力) 행사 헌법 전문 중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목 주목 헌재와 대법원도 상반된 판결…법률상 인정 두고 찬반 극명
▲ [11.26 5차 촛불집회] 통인동 대치](서울=포커스뉴스)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일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5차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2016.11.26 김인철 기자 yatoya@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발의하지 못하거나 부결, 혹은 국회 의결 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저항권'을 행사하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강행했다. 총파업에 맞춰 공무원과 교사들은 연가를 냈고, 농민과 상인들도 가게 문을 닫는 방법으로 시민불복종 운동을 전개했다.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불복종 움직임이 확산한 것은, 총파업이 특정 집단의 이익 추구가 아닌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을 토대로 정권 퇴진을 압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저항권'은 국민이 국가권력의 불법적인 행사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로, 국가권력에 의해 헌법의 기본원리가 중대하게 침해되고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행사할 수 있다.

저항권의 행사는 최소한의 방법에 그쳐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폭력적 수단도 허용된다.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프랑스 대혁명 등 사례가 있다. 법률상 저항권을 인정해야 하는지는 찬반으로 극명하게 갈린다.

저항권을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헌법 전문(前文)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 자체로 우리 헌법이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저항권은 본질적으로 제도화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규정 여부를 떠나 인정돼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 저항권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저항권은 정치적 판단에 불과하고 법적 권리가 될 수 없다며 헌법 전문의 내용 역시 저항권을 인정하는 명문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저항권 논란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엇갈리고 있다.

저항권의 부정을 설명할 때 많이 인용되는 대법원 판결은 1980년 5월 박재규의 박정희 시해 사건과 1975년 4월 민청학련 사건 등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헌법 전문의 '4·19' 의거는 저항권의 규정이 될 수 없고 실정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저항권이 헌법 기타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없든 간에 엄존하는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지가 시인된다"면서도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오직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는 한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법 및 법률에 저항권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 없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저항권 이론을 재판의 근거 규범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반대로 헌법재판소는 1997년 9월 '입법과정의 하자와 저항권사건'에서 저항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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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 회사의 노동조합은 국회 다수당이 개의 시간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통과시키자' 날치기'라 주장하며 전면파업에 돌입했고, A 회사는 노동조합을 상대로 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파업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저항권의 행사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 위헌제청 사건은 "국회의 입법과정에서의 하자가 저항권 행사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결국 각하됐지만 저항권의 규범성 여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밝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헌재는 저항권에 대해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해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해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국민이 자기의 권리·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라고 정의했다.

이후 법조계에서는 "저항권의 인정 여부보다 저항권의 행사요건과 저항권 행사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모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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