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정유라 퇴학, 자퇴해도 재입학 영구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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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정유라 퇴학, 자퇴해도 재입학 영구 불허"
  • 손인해 기자
  • 승인 2016.12.03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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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입학처장 등 5명에 대해서도 중징계 처분
▲ [이화여대,]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특혜의혹으로 홍역을 치른 이화여대생들 시위, 풍자적 표현

(서울=포커스뉴스) 이화여대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정유라씨를 퇴학시키고 입학을 취소하라고 학교 측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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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학당 특별감사위원회(이하 특감위)는 "정유라가 수강 교과목의 모든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교과목 기말시험에 대리 응시하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퇴학 조치를 내린다"고 2일 밝혔다. 

이어 특감위는 "정유라가 자퇴하는 경우라도 영구적으로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다"며 "이와 함께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 면접장에서 정유라가 금메달을 지참하고 '메달을 보여줘도 되느냐'고 질문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입학취소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특감위는 또 정유라씨가 입학할 당시 입학처장과 신산업융합대학장, 체육과학부 교수 2명, 의류산업학과 교수 등 5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이밖에 당시 체육과학부 교수와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등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교무처장 등에 4명에 대해서는 경고를, 의류산업학과 초빙교수 등 3명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수사 절차 종료 후 학교 측에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특감위에 따르면 2014년 10월18일 진행된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 면접전형에서 아시안게임 참가자 몇 명은 국가대표 선수단복을 입고 왔으나, 정유라씨는 청담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금메달을 케이스에 담아 지참한 채 면접전형에 임했다. 

당시 입학처장이 전형 전 면접위원 O.T.에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학생이 있다"고 발언한 점과, 정유라씨가 금메달을 면접 장소까지 휴대한 것을 용인한 점 등은 면접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라고 특감위는 판단했다. 

그러나 특감위는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에서 입학처 관련 교직원 또는 면접위원들이 정유라의 합격을 위해 사전에 의논하고 조직적으로 행동했다는 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학사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2016학년도에 김모 학장의 요청에 의해 증빙서류 없이 출석을 인정하고 대체 과제물 없이 성적을 부여하는 등 부실한 학사관리가 이뤄졌다"는 점 등을 들어 부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특감위는 △체육특기자 전형 폐지 △예체능 실기전형에 대한 전반적 점검 △온라인 교과목 학사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등을 학교 측에 요청했다. 

이화학당은 '체육특기생 정유라의 입학 및 학사관련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0월24일부터 40여일 동안 관련 자료 검토와 교직원 면담 등을 진행해왔다.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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