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처신은 헌법 대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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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처신은 헌법 대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
  • 박동현기자
  • 승인 2016.12.04 2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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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는 누군가 범죄협의가 있으면 고소고발 등으로 검찰조사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된다.
허평환 전 기무사 사령관 , 현 시국은 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6년 12월 대한민국의 현시국은 무정부 상태에 준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에게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는 대통령의 범죄협의가 JTBS TV를 중심으로 많은 언론을 통해 보도 되었다. 그러나 대통령 본인은 대체로 협의를 부인하는 대국민 성명을 수차례 발표했다. 그럴 때 마다 광화문에 모이는 촛불의 수는 더욱 늘어났다. 법율적 접근은 특검의 대통령 조사와 헌재의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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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촛불시위는 무조건 빨라 하야하라는 주장도 있다. 최순실(뿌리최태)로 인한 정치적 견해차이로 국론이 심하게 분열되고 있고 다양한 목소리와 주장이 있지만 정치적 정답이 쉽지 않는 상황이다. 부모따라 광화문에 나온 어린이들이 너무 일찍 정치에 물들 수 있고, 대통령 물러나라고 구호를 외치는 부모 따라 구호를 외치는 현장을 기자는 옆에서 목격하기도 했다.

세계 시위사(示威史)에 유사한 사례를 찾기 드물 정도로 성숙한 시위문화를 지켜보는 외신기자들은 대체로 사실보도를 하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에 놀라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크게 두 개의 다른 시위는 임기 전에 빨리 물러나라는 멀티민심과 법에 따라 물러나야 한다는 준법주장의 두 종류 시위가 있다. 지칫 준법주장이 현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법치는 누군가 범죄협의가 있으면 고소고발 등으로 검찰조사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된다. 즉시 물러나라는 주장을 펴는 시위가 있듯이 법에 따라 물러나야 한다는 시위도 있다.

이 동영상은 대통령의 잘못이 있으면 검찰조사와 재판절차를 통해 법에 따라 물라 나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허평환 전 기무사 사령관의 주장이다. 허 사령관은 예비역 육군중장. 육사30기.6사단장, 논산훈련소장, 기무사령관 등을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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