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법 일부 개정안은 군대(軍隊 내 동성애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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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법 일부 개정안은 군대(軍隊 내 동성애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 박동현기자
  • 승인 2016.12.09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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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28명이 공동 발의함
▲ 국가인권위 로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3152)이 지난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그 외 더불어민주당 소속 27명이 공동 발의함)이 대표 발의 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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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군대 내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사, 군무원,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 후보생과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하여 군 내 인권침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군 인권 보호관을 두는 것,

군대 내 인권 개선을 위하여 인권교육을 국방부장관과 협의하는 것, 군 인권보호관은 군부대 조사 방문 시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면 국방부장관이 중단을 못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를 어길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 등, 8개 조항에 달한다.

그러나 이 법안을 살펴보면,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이 법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이다. 이 법이 근간으로 하고 있는 인권위법 제2조 제3호에서 ‘차별행위’의 유형으로 보는 것 가운데 ‘성적지향’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동성애를 포함하는 것이다. 현재 인권위는 동성애 문제를 인권침해의 유형으로 보고 있으나, 올해 7월 28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군대 내 동성애 문제를, ‘군 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법은 헌법 최고 기관인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위의 법을 기초로 한 국가인권위법 일부 개정안은 우리 법률 체계를 어지럽히는 것이 되며, 동시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 된다.

둘째는 이 법은 동성애를 촉진시키는 법이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백혜련 의원 측은 이 법안은 오히려 동성애를 막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개정안에서 신설하는 제2조 제7항에 보면 현행 인권위법에서 규정하는, ‘제30조 제1항의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권침해라고 규정 한다’는 것에서, 동성애 논란이 있는 현행 인권위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는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억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대라는 특수한 영역에 동성애를 더 깊이 끌어들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셋째는 군대 내에 동성애를 제도적으로 합법적으로 끌어들이게 된다.

이 법의 주요한 것은, 인권위에 ‘군인권 보호관’을 상임으로 둔다는 것이다. 또 군 인권 보호관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인권위에는 군인권 본부를 두며, 인권 교육을 위해 국방부장관과도 협의하고, 개선 대책에 대한 보고를 대통령과 국회에 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결국 현행 인권위법과 궤를 같이하고 있으므로, 군대 내에 오히려 동성애를 뿌리 내리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넷째는 동성애자가 군인권 보호관이 되기 싶다.

이 법안에서는 군인권 보호관을 선출할 때, ‘인권보호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선출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군대 내 인권 문제에 대하여 활동한 사람과 단체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 되면 동성애 편향적인 판정이 될 것은 뻔하지 않은가?

따라서 이 법안은 군대 내 인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주장이나 취지와는 다르게, 군대 내에 동성애자를 보호하고, 동성애를 군대 안에 고착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기존의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연관시키지 말고, 동성애 조항을 뺀 별개의 법률로 만들든지, 아니면 속히 철회하거나 폐기시켜야 마땅하다.  한 국 교 회 언 론 회 ◎ 대 표 유 만 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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