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안 가결…투표299 찬성 234표·반대 56표·기권 2표·무효 7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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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안 가결…투표299 찬성 234표·반대 56표·기권 2표·무효 7표
  • 박기호 기자
  • 승인 2016.12.09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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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청와대 송달 후 박근혜 대통령 권한행사 정지

(서울=포커스뉴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 299명에 찬성 234표·반대 56표·기권 2표·무효 7표로 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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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을 결재하고 법사위원장에게 탄핵소추안 정본을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등본을 송달할 예정이다. 송달이 된 때부터 박 대통령의 대통령직 권한행사는 정지된다.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과 동시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접수가 시작된 때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 목장드림뉴스 협약.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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