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노건평‧이상득 사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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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노건평‧이상득 사례 있어"
  • 정상훈 기자
  • 승인 2016.12.1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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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연설문은 선언적‧추상적 내용에 불과…누설로 보기 어려워"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답변서 제출시한 마감날인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2016.12.16 김유근 기자 photo@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소추안 반박 답변서에서 최순실씨에 대해 속칭 '키친 캐비닛'으로 지칭한 것으로 18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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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이날 공개한 25쪽 분량의 반박 답변서 전문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통상 정치인들은 연설문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너무 딱딱하게 들리는지,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주변의 자문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말했다.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은 대통령의 식사에 초청받아 담소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격의 없는 지인들로 대통령과 사적 이해나 정치 관계로 얽혀 있지 않고 여론 전달 통로 역할을 하는 '사적 고문'들을 일컫는 말이다.

박 대통령은 답변서에서 연설문 등의 사전유출 혐의(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해 "연설문 이외의 문건들은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씨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 유출 경로를 알지 못한다"며 "이 부분 탄핵 소추 사유를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청구인이 연설문을 최순실이 살펴보게 한 이유는 직업 관료나 언론인 기준으로 작성된 문구를 국민들이 보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일부 표현에 대해 주변 의견을 청취한 것에 불과하다"며 "발표되기 직전에 최씨의 의견을 구한 것이어서 그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거나 국익에 반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판례상 공무상 비밀이 되기 위해선 누설로 인해 국가 기능에 위협이 발생해야 하나, 실제 유출된 연설문은 선언적·추상적 내용"이라며 "발표 1, 2일 전 단순히 믿을만하다고 판단한 주변 지인의 의견을 들어본 것이라 '누설'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대통령 등의 친인척·지인들이 최고권력자의 권위를 이용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해 왔던 사례는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의 친척들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의 형 노건평이 '봉하대군'이라고 불렸고,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만사형통'이라고 불린 이상득 전 국회의원의 사례 등도 있다"고 언급했다. 본사 협약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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