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 인정 못해" 혐의 부인
상태바
비선실세' 최순실,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 인정 못해" 혐의 부인
  • 문장원 기자
  • 승인 2016.12.19 15: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일 오후 1차 공판준비기일서 주장
▲ [첫 공판준비기일 출석하는 최순실]'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2016.12.19 김인철 기자 photo@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가 자신의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Like Us on Facebook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9일 오후 열린 최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말부터 올해 1월초까지 안종범(57·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짜고 전국경제인연합회 53개 회원사에게 압력을 행사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모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차은택(47·구속기소) 광고감독, 송성각(58·구속기소)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공모해 지난해 2~6월쯤 포스코의 계열사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중소기업 C사 대표를 협박해 강압적으로 지분 양도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밖에 최씨는 지난 2월 K스포츠재단를 상대로 연구용역 수행을 가장해 더블루케이 명의로 용역대금 7억원을 편취하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본사 협약 포커스뉴스 김민 기자 hufs@focus.kr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