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1차 공판준비기일서 주장
(서울=포커스뉴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가 자신의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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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9일 오후 열린 최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차은택(47·구속기소) 광고감독, 송성각(58·구속기소)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공모해 지난해 2~6월쯤 포스코의 계열사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중소기업 C사 대표를 협박해 강압적으로 지분 양도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밖에 최씨는 지난 2월 K스포츠재단를 상대로 연구용역 수행을 가장해 더블루케이 명의로 용역대금 7억원을 편취하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본사 협약 포커스뉴스 김민 기자 hufs@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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