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순실 재판 끝날 때까지 탄핵심판 정지할 수도"
상태바
헌재 "최순실 재판 끝날 때까지 탄핵심판 정지할 수도"
  • 주재한 기자
  • 승인 2016.12.19 2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탄핵심판 정지 검토' 언급…"원론적 입장이고 의미 없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 조용한 헌법재판소]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청사. 2016.12.09 이승배 기자 photolee@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를 맡은 헌법재판소가 19일 심판 절차 정지 가능성을 내비쳤다.

Like Us on Facebook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탄핵심판 정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배 공보관의 이러한 답변은 헌법재판소법 제51조 규정에 근거한다. 이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탄핵심판 정지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16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최순실씨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헌재법 51조에 따라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 정지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문제는 1심 재판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최순실씨는 이미 기소된 11가지의 공소사실 중 8가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기소될 혐의들도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최씨의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지자 배 공보관은 "원론적으로 필요하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법에는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아무런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현재는 이날 오전 9명의 재판관이 처음 모여 전체 재판관 회의를 가졌다.

재판관들은 빠르고 신속하게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한다는 데 뜻을 모았으며 이르면 첫 기일도 이번 주 안에 열겠다는 방침이다. 본사협약 포커스뉴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