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社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남용행위 '제재'
(세종=포커스뉴스) 스마트폰 표준특허 사용료 등 이른바 ‘특허 갑질’을 저질러 온 퀄컴에 대해 1조원 이상의 처벌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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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미국 본사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I)와 이동통신용 모뎀칩셋 사업인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QTI), 퀄컴 씨디엠에이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피티이 리미티드(QCTAP)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퀄컴은 모뎀칩셋을 제조·판매하는 수직통합 독과점 사업자로 FRAND 확약을 어겨왔다. FRAND 확약은 SEP보유자가 특허이용자에게 공정하고(fair), 합리적이며(reasonable), 비차별적인(Non-Discriminatory)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나 퀄컴은 삼성·인텔·비아 등이 요청한 이동통신 SEP 라이선스 계약을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쟁 칩셋사에 라이선스를 제공하게 되면 휴대폰사에게 특허료를 받는 모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또 퀄컴은 자사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휴대폰사에게 모뎀칩셋을 공급하지 않는 모뎀칩셋 공급계약을 운영해왔다. 실제 퀄컴은 휴대폰사와의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모뎀칩셋 공급 중단 위협을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해왔다.
특히 퀄컴은 휴대폰사에게 자신의 특허전체(이동통신 SEP, 2G·3G·4G 등 이동통신 표준별 SEP, 기타 특허 등)를 포괄적으로 사용하도록 떠넘기는 등 일방적인 라이선스 조건을 강요해왔다.
뿐만 아니다. 약 200개의 휴대폰사에 대해 자사 특허의 라이선스를 제공하면서 상대방 휴대폰사가 보유한 특허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상 크로스그랜트(royalty-free cross-grant) 등 교차라이선스’를 요구해왔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3가지 행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퀄컴의 경쟁제한적 사업모델을 완성했다”며 “경쟁 칩셋사에 대해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제한하는 등 경쟁사에게 불리한 경쟁 여건을 조성, 칩셋 시장을 독점화했다”고 설명했다.
신영선 처장은 이어 “칩셋 시장의 지배력을 이용해 휴대폰사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이행하지 않으면, 칩셋공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FRAND 제약을 회피하고 라이선스 시장에서 협상력을 높였다”면서 “이렇게 배가된 힘을 통해 휴대폰사에 대해 일방적인 라이선스 조건을 강요하고 휴대폰사의 특허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등 각종 불이익한 조건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퀄컴은 인텔 등 모뎀칩셋사, 삼성전자 등 휴대폰사에 대한 특허 갑질 라이선스 계약이 금지되고 관련 계약조항 수정·삭제 명령에 따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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