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새노래명성교회와의 합병 건 등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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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새노래명성교회와의 합병 건 등 통과
  • 박동현기자
  • 승인 2017.03.20 0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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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인(사람)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해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였다.
▲ 2017년 3월19일 밤 9시 30분경, 명성교회당 안에서는 공동의회가 진행중이었다.

명성교회는 19일 밤 저녁예배 후 공동의회를 열고, 1) 새노래명성교회와의 합병 건에 대해서 재석 8,104명 중 찬성 5,860명 반대 2,128명 무효 116명으로 투표자 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72.31%)으로 가결하였다. 2)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건은 8,104명 중 찬성 6,003명 반대 1,964명 무효 137명으로 74.07%의 동의를 얻어, 전체의 3분의 2를 넘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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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 이해를 돕기위한  통합교단 헌법 정치 "제1장 원리" 에서 살펴본다.

제1조 얌심의 자유,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인(사람)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해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 아무도 남의 얌심의 자유를 침해 하지 못한다."

제2조 교회의 자유,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정,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 할 자유권이 있다. 

2015년 개정헌법(헌법 제 2편 정치 개정사항) 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현행 1,2,3,4,5 항은 현행(종전)대로 두고, 6항을 신설(통과)했다 (2013년 9월 98회 총회 장소 명성교회)

6항.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 없다.(자립대상교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교회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2) 해당교회의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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