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하나님의교회’ 상대로 승소…“공익적 목적의 보도”
보도 영상에서 하나님의교회 측 피해자들이 들고 있던 현수막의 내용과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이를 보도한 CBS를 상대로 정정-반론 보도와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를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보도는 이단 사이비단체 탈퇴자들의 연합집회 풍경을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이었으며, 진위를 가릴 특정 사항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현수막의 화면 노출 시간도 2~3초에 불과해 보통의 시청자라면 내용을 다 읽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정정보도를 요청한 하나님의교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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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이단과의 소송에서 볼 수 있듯이 법원은 이번에도 CBS 보도의 공익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CBS가 이단피해자들의 거리 집회를 보도한 것은 종교활동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점을 알리고 주의를 촉구하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CBS는 이단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신천지, 하나님의교회, 기쁜소식선교회(박옥수) 등이 제기한 5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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