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뉴스 "명성교회 재판 모두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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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뉴스 "명성교회 재판 모두 끝나"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7.07.18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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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윤재석 기자는 원심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명령 12시간, 예장뉴스 유재무 기자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 선고.
* 엄상익변호사 부부 이 재판에 엄변호사 부인도 관심을 갖고 함께 방청하며 기도해줬다.엄변호사는 경기고 고대를 나와 군법무관을 지내고 검사로 근무후 인권 변호사로 활동중이다. 서울시장 박원순,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작가로도 활동중
 엄상익변호사 부부 이 재판에 엄변호사 부인도 관심을 갖고 함께 방청하며 기도해줬다.엄변호사는 경기고 고대를 나와 군법무관을 지내고 검사로 근무후 인권 변호사로 활동중이다. 서울시장 박원순,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작가로도 활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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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명성교회 명예훼손 사건은 처음부터 FACT 부재(不在)로, 초기에 기사화 했던 CBS(노컷)와 뉴스앤조이 등은 명성교회가 사실이 아님을 알리고, 사과 및 기사를 내려달라는 요청과, 거부시 강력법적대응을 암시하자, 예장통합측에 정통한 여러 채널을 통해 검증하고, "오보"였음이 확인되자 더 이상 기사화 하지 않았고, 명성교회는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예장뉴스만은 몇 채널의 중재자를 통해 분별력 있는 처신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여 명성교회 관계자들을 당혹하게 했다. 사회법정으로 가서 진실을 밝히느냐 아니면 침묵하느냐 관계자들은 이 문제로 깊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재판으로 가서 진실을 밝혀 명성교회와 김삼환 목사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지만 결정까지는 무척 망서린 것으로 알려렸다.

최근 법원의 판결로 들어 났지만, 명성교회의 사실관계를 그때 이미 알고 있었던 교계 중진 언론인이나 기자들은 명성교회가 어떤 형태로 승소 할 것인가 결과가 궁금했었다.

예장뉴스 기사에서 명시 했듯이 (피고 윤재석 기자는 원심대로 징역 10개 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2시간, 예장뉴스 유재무 기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 선고) 명예훼손 사건으로는 중형에 해당되는 형을 받아, 신원조회에서 전과가 검색되는 전과자가 되었다. 

윤 기자의 현재를 본다면, "저런 집사가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지?" 놀랄 정도로, 명성교회와 같은 서울동남노회 같은 고덕시시찰에 속한 A교회에서 찬양대 대원 등 모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최근에 그 교회 장로가 기자(같은시찰 A교회 시무장로)에게 전한바 있다.  

고인이 된 박 아무개 장로는 사고 당시 명성교회 재정부장였던 것은 맞지만, 사인은 이 일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당시 취재되었다. 평소에 고혈압 등으로 약을 먹었고, 트라우마로 인한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심해지면서 약 복용량이 늘어난 것을 목격한 증언도 있었다.

심각한 심약상태에 이른 것은 그의 사업과 관계가 있었다. 수산물 수입업자로 한 때 사업이 좋았지만, 2011년 3월11일 일본의 9.0의 대지진에 이어 쓰나미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국내 생선소비가 급격하게 줄면서 사업이 심각할 정도로 어려워 졌다.  

회사직원의 부절절한 행동으로 자신이 검찰에 불려 가는 등 겹치는 악재들로 도덕성과 자존심이 심하게 훼손되면서 장로로 시무한 명성교회와 자신을 신뢰한 김삼환 목사에 대한 죄책감이 증폭되면서 상식적인 직무기능(은행예금 만기도 방치)과 자기관리 능력이 크게 상실되는 트라우마 중기를 넘어서는 무기력증 상태인 것으로 취재 되었었다. 

그리고 핵심적인 문제, "왜 자살을 심장마비로 거짓말 했느냐"의 진실은, 치과의사인 박장로의 큰 아들이 00교회 모 권사 아들과 서울강동지역 명문고인 한영외고 동기이며, 과는 달라도 둘 다 의사(치과-응급조치전문의)이고, 결혼 후에도 연락하는 사이였다.   

그는 2014년6월 14일 토요일 오후 투신자살했고, 그의 장남은 친구인 00교회 권사 아들 역시 닥터 P에게 전화로 "우리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알려왔다. 15일 주일 날, 그 비보를 들은 시점은 사망 24시간이 되기 전이며, 교회의 점심기간이었다. 가족이 "사인을 심장마비로 해 달라"는 말은 사실이다.

상식으로 들여다 보면 불행하고 가슴아픈 사건을 예장뉴스는 근거 없이 의혹이 있는것 처럼 기사화 했고 재판을 통해 진실이 들어났으며, 상당한 형을 선고 받았다. 불행중 다행한 것은 예장뉴스가 자신들의 일을 진솔하게 기사화 해서 만인이 보고 알게 했다는 점이다.

출처 : 아래는 공유 할 수 있게 유도 된, 인터넷신문 "예장장뉴스" 기사를 옮긴 것임, 
기사 소스(http://www.pck-goo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9)

지난 2014년 6월 명성교회 재정부장이었던 고 박영목 장로의 자살로 불거진 명성교회 비자금 사건이 종결되었다. 지난 7월 13일 동부지법 합의부는 올해 1월, 1심 결정에 불복한 원고 측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 원고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건에 대하여 원고 측이나 피고 측은 모두 항소하지 않았지만 원고(명성교회) 측 검사가 항소를 한 것이다. 항소심에서 판사는 검사 측이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 피고들이 악의적인 의도가 없고 공인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정당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다만 해외 인사들에 대한 재정기부에 대해서는 피고 측이 입증을 하지 못해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 윤재석 기자는 원심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명령 12시간, 예장뉴스 유재무 기자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 선고받는 것이다.

지난 3년간 끌어온 명성교회 발 이 사건은 형식적으로는 피고들의 보도나 주장이 받아드려진 것이지만, 사회법상으로는 원고의 주장대로 처벌을 한 것이다. 명성교회는 소송 당시 피고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오해를 벗기 위한 소송이라는 점을 여러 번 말한바 있다. 사건의 발단과 전개과정은 이미 많이 소개된바 있어 재론하지 않겠다.

다만 명성교회가 매년 이월금을 비상자금으로 모아온 것은 사실이고, 약 800억이 되었는데 이 재정이 불법적으로 쓰여 지거나 김삼환 목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오해는 밝혀졌다. 이는 거의 모든 교회들이 교회의 건축이나 선교 등을 위하여 비축한 자금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른 대형교회들도 재정투명성이 확보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도 있다. 피고 측도 당사자의 확인 없이 일단 보도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기사작성에도 큰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 측 엄상익 변호사는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유재무 편집인에 대해서는 지난 3년 동안 무료로 변론을 하였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측은 재판직전 피고들이 악의로 보도한 것이 아니니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낸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들도 보도과정에서 확인하거나 반론권을 보장 못한 기사들로 인해 명성교회나 김삼환 목사측은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은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명성교회가 이 판결과 관련하여 민사상의 손배소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원고와 피고 간에 사건의 종결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동 고소자였던 명성교회 김영환 장로도 재판 초기에 이번 일을 계기로 명성교회는 재정 시스템의 미비한 점을 바로잡았다고 한바 있다.

예장뉴스도 앞으로 이번 보도와 재판과정에서 서로 반목했던 명성교회 당회원들과 화해를 위해 직접 사과할 용의도 있다는 후문이다. 이로써 명성교회 발 고 박장로의 자살로 인한 비자금 사건은 역사속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길고 지루한 재판과정에서 수고하여 주신 엄상익 변호사의 신앙과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예장뉴스 보도부 webmaster@pck-goodnews.com  (기사승인 2017.07.13 20:38:48)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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