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대표 측 “불교 매체의 ‘차별금지법’ 보도는 명백한 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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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대표 측 “불교 매체의 ‘차별금지법’ 보도는 명백한 오보”
  • 김진영 기자
  • 승인 2017.07.2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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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승 총무원장과 관련 대화 나누지 않아”
▲ [이혜훈 자승]▲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을 예방한 것을 보도한 보도 화면 ⓒBTN뉴스 영상 캡쳐

BTN불교TV가 마치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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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체는 지난 4일 "바른정당 대표에 선출된 이혜훈 의원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자승스님은 차별금지법 제정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 대표는 유념해 진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기사의 제목은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자승스님 예방.."차별금지법 제정이 답">이었고, 보도화면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정답 있다"는 자막을 시종 삽입했다.

그런데 이것이 26일 뒤늦게 기독교계에도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그 동안 기독교인으로, 여러 차례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확고히 밝혀왔던 이 대표가 불교계와의 만남에서 기존 입장을 바꾼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 때문이었다.

이에 한 목회자는 "이 의원을 지지해 오며 선거 때마다 그 분의 당선을 바랐다. 이유는 그녀가 신실한 기독교인이라는 점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동성애와 이슬람을 막아 줄 적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배신감 마저 느낀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보도의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혜훈 대표 측은 27일 해명 자료를 통해 "이 대표는 자승 총무원장과 지난 3일 만났고, 이 자리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화는 오가지 않았다"며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 1항에 대해 한 얘기가 차별금지법으로 둔갑한 것"이라고 했다. 해당 매체의 보도가 명백한 오보라는 것이다.

실제 이날 자승 총무원장은 이 대표에게 "헌법 제11조 1항을 잘 해나가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편안히 할 것"이라며 "헌법 11조의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을 서면 국민의 지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그 가르침 잘 받겠다"고만 답했다. 

그러나 불교계가 그간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고, 이와 관련해 헌법 제11조 1항을 함께 언급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혜훈 대표의 이런 대답이 충분히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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