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 교회의 목회자 청빙(請聘) 확인 취재
상태바
Y 교회의 목회자 청빙(請聘) 확인 취재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7.09.08 22: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재 목회를 잘하고 있는 목사를 헤드헌터처럼 접촉하여 모셔오기도 하고, 교계신문에 광고를 내는 겨우도 있지만, 큰 교회는 광고보다는 현재 목회가 검증된 목사를 선호하기도 한다.
▲ 출처 노컷뉴스 자료 화면

통합교단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상징하는 “큰 어른”이 목회를 했던 Y 교회에 “B 목사가 청빙 결정 되었다”는 인터넷 뉴스가 나돌면서 한바탕 소요가 있었다.

Like Us on Facebook

9월8일 저녁, 미국집회를 마치고 귀국한 B 목사는 자신이 거론된 이 소식을 듣고 상당히 불쾌한 마음을 들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는 Y 교회의 유력한 인사와 발설자로 지목된 C 인사(교수) 등 기사에 언급된 인사들과 확인전화를 통해 “사실무근” 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목회자가 교회를 정년퇴임하거나, 유고한 목사의 후임으로 목회자를 구할 때는 해당교회의 장로들은 교회 미래에 영향을 주는 담임목사 청빙은 신중에 신중을 더하는 선정작업을한다.

언제나 올 수 있는 무임목사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현재 목회를 잘하고 있는 목사를 헤드헌터처럼 접촉하여 모셔오기도 하고, 교계신문에 광고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큰 교회는 교계신문광고보다는 현재의 목회가 검증된 목사를 선호하기도 하며, 최근에 목회자를 청빙한 새문안교회는 포항에서 목회를 잘하는 목회자를 청빙하였다..

후임목사(위임목사)을 구하는 교회는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절한 상대를 찾도록 하고, 찾으면 후보를 복수로 당회에 보고하고, 당회(목사-장로회의)는 만장일치 합의가 안 되면, 선거 등으로 결의하여 공동의회(교인총회)로 넘긴다.

공동의회는 출석회원 2/3 득표를 넘겨야 청빙이 된다.(헌법제 28조 2항) * 담임목사 청빙은 1/2이며, 위임을 위한 투표에서는 2/3 이상의 득표를 해야 한다.

▲ 담임목사 청빙공고, 자료 화면

과정이 이러한데 어떻게 7인 청빙위원회서 기밀을 유지 해야 할 극히 조심스런 작업이 당회와 공동의회로 가기도 전에 추진과정에 있는 정보가 결정된 것 처럼 유출되어 소요를 일으켰을까?

청빙위에서 추진 중인 정보가 제법 구체적으로 그 교회의 장로가 아닌, C 에게 전달되고 C 가 다중(신학생)에게 알게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교회의 위상에 어울리지 않게 청빙위원회가 정보관리를 소홀하게 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2018년 1월에 퇴임하는 Y 교회 위임목사 자리는 만만한 자리가 아니다. 불과 몇 달을 남기지 않았는데, 후임목사 결정이 공동의를 통과 하기 전에 정보가 유출된 것은 극히 드문 사건이다.

어느 교회서는 은퇴할 때 까지 충성하겠다는 목사가 다른 교회에 청빙원서를 낸 사실이 드러나 당회와 교회공동체에 신뢰관계가 무너졌고 그 교회를 사임한 사례가 있다.

이번의 사건은 청빙자로 언급된 B 목사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서 문제를 삼으면, 제2의 사건으로 발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