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총통합 교단헌법 개정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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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총통합 교단헌법 개정 신중해야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7.09.12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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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원회는 목사청빙은 교회(성도)의 권리이며, 헌법 제2편(정치) 1장 원리 제1조 양심의 자유, 제2조 교회의 자유에 입각하여, 교단이 교회의 자유(교인의 권리)를 침해 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대의정치와 ..

예장통합의 목회승계금지(세습?) 안은 2013년 제98회 총회에서 결의 후 제99회 총회에서 헌법개정안을 총회석상에서 통과된 후 그 해 가을노회 수의를 거쳐 연말에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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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은 헌법 정치 제 18조 6항, (목회자직계 아들-딸-사위 승계금지)는 처음부터 시대적으로 광범위하게 개정이 필요한 헌법이 아니며, 특정 교회와 목사를 겨냥한다는 지적이 적지 안했다.

목회자가 아들(사위)목사로 승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무교회로 구성원들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아 당회 결의와 공동의회 2/3 지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이런 목회자는 많지 않을것이다.

요즘 20년을 시무하고 교회를 은퇴 해도, 그 교회 공동의회에서 투표로 원로목사 추대(예우)를 거부하는 교회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현실적으로 당회와 공동의회를 적법통과하기 어렵고, 교회구성원들의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 결정하는 개인의 자유와 충돌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101회기 총회헌법위원회(위원장 :고백인 목사)는 서울0노회 000 목사가 질의 제출한 헌법 정치 제28조 6항 등에 대한 "위헌 및 무효" 청원에 대해서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보안 등 재개정을 해야 한다”고 판단 해석했다. 

지난 8월11일 총회임원회는 "위헌소지로 사료된다"는 헌법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고, 총회임원회는 재해석을 요구했고, 헌법위원회는 “위헌을 기본권침해"로 자구를 바꾸고 ’보안을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보고했다.

헌법위원회는 목사청빙은 교회(성도)의 권리이며, 헌법 제2편(정치) 1장 원리 제1조 양심의 자유, 제2조 교회의 자유에 입각하여, 교단이 교회의 자유(교인의 권리)를 침해 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대의정치와 회중정치에 근거한 교파인 장로교는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와 공동의회의 결정으로 노회에 청원하여 노회가 인준하고 있으므로,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의 제 6항은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헌법 제1편 교리 제4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중에 제20장 신자의 양심의 자유, 제4조 교회의 직원,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 90조 (공동의회) 5항 1호, 등

헌법이 제시한 사항을 위배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2014년에 신설된 제28조 1항은 헌법(헌법시행규정포함) 은 ‘개정한지 3년 이내에는 개정할 수 없다’ 는 조항을 충족 하고 있어, 102회 총회에서 보고하고, 총대들이 제 규정대로 허락하면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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