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총회,동성애자 및 지지 옹호자 교회나 신학교 직원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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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총회,동성애자 및 지지 옹호자 교회나 신학교 직원 못한다.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7.09.2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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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총회장:최기학 목사) 예장총회가 성경적 근거를 들어 확실하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다.
▲ 예장총회 총대들이 거수로 표결에 참여하고, 총회직원들은 맏은 구역을 계수기를 누루며 찬반수를 진행본부에 보고 하면 사회자는 합산하여 찬-반을 선포한다.

예장총회 셋째 날(19일) 헌법개정위원회 보고 중에 ‘다’항 총회 헌법위원회가 102회 총회에 상정한 헌법개정안 중 헌법시행규정 제 26조(직원선태) 12항에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교회의 직원 및 신학교 교수, 교직원이 될 수 없다” 를 신설 삽입 하고,를 총대들이 허락하여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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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도 서리집사 유급종사자를 선출할 경우도 해당된다. 여수노회 총대 고만호 목사(은파)가 발의한 동성애 반대에 대한 총대들의 지지가 뜨거웠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통과된 헌법개정안은 오는 가을노회에서 67개 노회 중 과반수 노회(34개노회)와 투표총수의 과반을 얻는 수의과정을 거쳐 총회장이 공고하면 헌법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정부(국회/국가인권위)가 성차별금지 등으로 포장한 동성애를 합법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102회(총회장:최기학 목사) 예장총회가 성경적 근거를 들어 확실하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다.

한편 남성 에이즈환자 대부분이 동성애자라는 통계가 언론에 발표가 되었고, 고액의 치료비를 국가가 국민으로 세금으로 지불하고 있는 현실정에서 예장통합총회가 "오직믿음" 정신에 부합하게 용기있는 결단으로 결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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