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헌법(敎團憲法) “최고의 상위법” 사전적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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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헌법(敎團憲法) “최고의 상위법” 사전적 의미다.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7.09.29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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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한 개정절차"없이, 현행 헌법이 헌법위원회(9인)의 자의적 해석으로 "헌법원전"이 효력이 정지 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합의결과인 헌법은 다만 개정조건을 갖추면 재개정이 가능할 뿐이다.
▲ 예장통합 제102회 총회, 최기학 총회장, 림형석 이현범 부총회장 기자회견 당시 기자도 참삭하고 녹취했다.(CBS화면)

아래 기사는 2017년 3월19일 9시30분경에 명성교회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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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 : (http://www.p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23)

명성교회, 새노래명성교회와의 합병 건 등 통과

2017년 3월19일 밤 9시 30분경, 명성교회당 안에서는 공동의회가 진행 중 이었다.(기자는 출입이 통제되었고, 외부 모니터도 껐다) 명성교회는 19일 밤 저녁예배 후 공동의회를 열고, 1) 새노래명성교회와의 합병 건에 대해서 재석 8,104명 중 찬성 5,860명 반대 2,128명 무효 116명으로 투표자 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72.31%)으로 가결하였다.

2)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건은 8,104명 중 찬성 6,003명 반대 1,964명 무효 137명으로 74.07%의 동의를 얻어, 전체의 3분의 2를 넘어 가결됐다.

이 문제 이해를 돕기 위한 통합교단 헌법 정치 "제1장 원리" 에서 살펴본다.

제1조 얌심의 자유,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인(사람)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해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 아무도 남의 얌심의 자유를 침해 하지 못한다."

제2조 교회의 자유,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정,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 할 자유권이 있다.

2015년 개정헌법(헌법 제 2편 정치 개정사항) 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현행 1,2,3,4,5 항은 현행(종전)대로 두고, 6항을 신설(통과)했다 (2013년 9월 98회 총회 장소 명성교회)

신설 6항.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 없다.(자립대상교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교회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2) 해당교회의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 예장총회 헌법책, 정치 제36조 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편,2015년 개정헌법272-273쪽

본 기자(박동현)는 102회(2017년9월18-21) 총회 헌법위원회가 총회에 보고 하기 6개월 전에 이미 기사로 언급한바 있다.(신설헌법 28조6항은 양심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훼손한 헌법)

총회가 헌법을 개정하려면 보편타당하고 시기나 사회상황에 맞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사를 청빙하기 위해서는 당회의 결의나 공동의회2/3 라는 장치가 있었지만, 특정 소수교회나 목사를 겨냥한듯한 헌법을 개정하였다. 헌법개정 정신에 위배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 과정은 적법했다, 2013년 9월 제98회 총회(총회장 김동엽목사)에서 서울노회가 헌의하고, 총대들이 84% 이상 찬성하여 통과되고, 그 회기 가을노회(당시66개)에 보내졌으며, 교회를 대표하는 노회총대(기자는 동남노회 총대로 수의 때 반대했다)에게 찬-반을 묻고, 회수되었다. 

(헌법시행규정 2장 정치 제35조 헌법개정안의 노회수의收議) 노회의 과반수 가결, 투표지 제출자의 과반수를 넘겨 전국의 가을 노회가 끝난 후 총회장이 2014년12월8일 공포하고 헌법에 삽입되어 정법으로 28조 6항은 개정헌법이 되었다.

이와 관련에서 102회(2017년 9월18-21) 총회에서, 고백인 직전헌법위원장(102회 비총대)이 위 목사 청빙관련 헌법위원회 보고를 했다. 보고서 앞서 지난 임원회에 보고하자 임원회는 "위헌"이라는 단어를 "기본권 침해"로 재 보고하도록 지시하여, 총회에 보고 될 때는 "기본권침해"로 보고 되었다.(헌법위원회 보고는 보고로 받는다. 그 이상의 의미는 헌법에 없다)

제36조 헌법위원회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권한은, 헌법과 이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안을 제안한다. 제 36조 1항부터 11항 까지 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등이 명시 되어 있다.

그 기능이나 직무는 현행 "헌법책" 법전을 잣대 삼아 재판 행정 등의 질의에 해석하여 답하고,또는 헌법개정을 건의 할 수 있다. 

헌법 제35조의 1-4항까지 명시된 총회 결의, 노회 수의, 법적 조건을 갖추었을 때,헌법정치 제 102조 4항 103조 4항에 의거 총회장은 선고 공포하여 실시한다. 개정헌법 실시 단계이다.

위와같은 "엄중한 개정절차"없이, 현행 헌법이 헌법위원회(9인)의 자의적 해석으로 "헌법원전"이 효력이 정지 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합의결과인 헌법은 다만 개정조건을 갖추면 재개정이 가능할 뿐이다.

헌법시행규정 제4장 부칙.

제7조. 헌법이나 이 시행규정의 시행유보, 효력정지 등은 헌법과 "이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조문의 신설" 없이는 "총회의 결의나 법원의 판결,명령"으로도 할 수 없다. 

▲ 법은 완벽 할 수가 없다.그러나 인류는 나름 법을 제정하고 판단의 잣대로 사용하고 있다.

기획 질의자의 1에 답변으로, 총회 헌법위 보고에서 직전 위원장은, 등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보고했다.

질의 2)에 대하여 “이 조항들에 대해서는 헌법위원회에서 제102회 총회 시 헌법개정(안) 제안을 위해 연구 검토 중에 있다.” 보고 종결 했다.(보고는 보고대로 받는다(듣는다)

직전 헌법위원회는 수정,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보고를 했다. 위 헌법위원회 보고 내용은 녹취, 총회회의록 보고이며, 보존용 원본과 같다.

총회산하 1개 부서인  헌법위원회는 헌법(책)을 가지고 재판이나 행정 등 쟁송문제에 대해 "현재의 헌법책을 잣대"로 보았을 때,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기능이다. 그들의 해석으로 "헌법원전"을 정시시킬 권한은 헌법 전체 어디에도 없고, 총회역사 102회 동안 전례가 없다. 

질의한 문제는, 어떤 개인이 목회 승계문제(세습)를 2013년에 개정을 해 놓고 2017년에 다시 들여다 보니 "기본권침해" 가 있다고 하자 헌법위원회는"재개정 건의를 총회에 보고" 한 것이다.

헌법을 재개정 하기 위해서는 2013년 9월 제98회 총회가 했던, "같은 방법"으로 총회에 헌의되어 2/3 찬성과 노회 수의(1/2)를 거처 총회장이 공포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 방법은, 총회 총대의2/3 찬성과 67개노회 총대 과반수가 동의 한 것으로, 교단 전체 교회가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9인의 헌법위원이 위헌(실수, 오판이 있을 수 있다)으로 판단했다고 헌법의 효력이 정지 될 수 있다면. 현재의 교단헌법(敎團憲法)은 헌법위원회 아래 있게 되고, "최고의 상위법" 법 정신에 맞지 않다. "위헌"은 질의자가 사용했던 단어이고, 102회 총회 헌법위원회 보고는 "기본권 침해"였다. 

심지어 동창생 모임이나, 동내 친목단체의 회칙도 한 번 정했으면, 재개정 할 때는 그 회(모임)의 총회에서 의논하고 동의를 얻을 때만 재 개정이 가능하다. 몇 사람 마음대로 할 수없다.  

하물며, 대교단(종단)의 헌법(憲法 최고의 상위법)을 소수의 헌법위원의 해석으로 헌법효력(기능)이 정지되었다는 총회 밖에서 특정 개인 몇 사람의 주장은 총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듯히 고병인 직전 헌법위원장은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로 총회에 보고 했고, 이것은 녹취된 총회의 공적인 회의록 기록이다.

고병인 전 헌위장이 총회이후 또다른 해석을 했다면,(27일자 떠도는) 102회기 총대도 아닌 "자연인의 사견"일 뿐이다. 악법도 법이다 개정하기 전까지는 현행헌법이 유효 한 것이 상식이다.

기독교방송 링크영상에서 총회장 최기학 목사의 답변이 헌법에 기반한 정확한 답변이다. 102회기에 헌법개정위원을 선정하여 연구하고 2018년 103회기에 총회에 헌의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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