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연말부터 시행
정부가 드론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54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공공 분야 드론 시장에 대기업과 외국업체는 참여할 수 없다. 시행은 올해말부터다. 현재 드론을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은 23개, 대기업은 3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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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중소기업 판로 지원과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경쟁제품)으로 지정하기로 결정, 이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경쟁제품에 지정되려면 중기 육성 및 판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직접 생산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연간 공공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이여야 한다. 출처 : http://m.zdnet.co.kr/news_view.asp?article_id=20171010095940#imad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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