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은 초기에 진화 실패하면 크게 번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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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은 초기에 진화 실패하면 크게 번질 수 있다.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7.10.28 1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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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헌법28조 6항의 조문은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는 하지만, 효력은 중지 또는 상실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명성교회는 102회 총회에서 해당 헌법이 사문화된 것처럼 반복해서 말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예장통합 직전 헌법위원장 고백인 목사(대전서노회) 개인이 9월27일자로 매체 등에 보낸 내용이다. 총회와는 무관하다.
손든 사람들은 명성교회 총대들, 안든 사람은 다른 교회 총대들이다. 

예장통합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수치를 안겨준 제101회(2016년9월) 총회 헌법위원장 고병인 목사는 총회가 종료된후 9월27일 날자로 지인 및 명성교회 편들기 올린 매체에 이메일로 보낸 개인문건 내용이다. 개인에게 보낸 문건은 도장이 없고 매체에 보낸 문건에는 직인처럼 보이게 큰 도장이 찍혀 있다. 이 문건은 지방의 작은교회 한 목사가 자의적으로 작성하여 보냈다. 그러나 101회 헌법위원장이란 위상?을 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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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28조 6항의 조문은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는 하지만, 효력은 중지 또는 상실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국교회사에 남을 희대의 헌법해석, 이 헌법 해석이 서울동남노회의 순결성을 훼손한 불씨였다. 명성교회는 왜 이 개인문건을 총회가 한 것처럼 오도하는지 이 부적절한 이 행위로 신뢰가 빠르게 추락하는 것으로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장총회(총회장 김동엽 목사) 제98회 총회에서 헌법28조 5항에 이어 6항을 압도적인 84% 찬성으로 허락했다. 그날 그 시간에 서울동남노회 총대 40 여 명과 10명이 넘은 명성교회 총대들은 말하는 벙어리로 침묵하면서, 헌법 정치 제1장 원리 1조 2조를 들어 방어하지 않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법이요. 

헌법1조 얌심의 자유, 양심을 주제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총회가 아니다) 그가 각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총회포함)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아들청빙)가 있으니 아무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헌법2조 교회의 자유, 개인에게 얌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지교회의 입회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 자격(목사를 뜻함)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한 자유권이 있다.

만약 서울동남노회노회 총대나 명성교회 총대(40명)가 이번 제73회 노회서 처럼 할약 했더라면, 헌법 1조와 2조를 들어 28조6항 신설을 막을 수 있었다.

예장 통합의 헌법핵심가치이며, 여기서부터 헌법이 출발한다. 그런데, 사회문화 시대적 논리로 호소력 있는 전직 장신대 교수 출신 목사총대 발언에 넋이 나간? 총대들은 “옳소” 하면서 손을 번쩍 들었는데 총회직원들이 숫자카운터로 계수 해보니 84%로 압도적인 다수가 찬성 했다.

▲ <표정언어> 명성교회 총대들 표정, 심리학에서는 뭐러고 말 할까 미소 띤 행복한 표정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위험한 독소 헌법조항 씨앗을 품고 있었다. 그때 한국교회를 파멸로 이끌 씨앗이 “6항에 삽입” 되었고 자라고 있었다. 다수 총대들은 이 신설헌법이 초대형교회인 명성교회를 목표한 감정적 헌법이라는 정서를 부인하지 안했다.

총회가 올무를 놓았더라도 명성교회가 피해 가면 되는데, 명성교회는 지난 3월 겁도? 없이 뭘 믿고 그러는지 헌법 28조 6항을 무시한 체, 당회와 공동의회(교인총회)를 끝내는 위험한 정치적 도박을 시도 했다.

당회 분위기가 양심에 허락지 않자 일부 장로는 퇴장했고, 남아서 반대한 장로, 기권한 부목사 2명, 기권과 반대 합계가 17명으로 알려졌다.

역사적인 공동회의를 기자는 본당 3층 끝의 뒤에서서 취재하려다가 모니터에 얼굴이 잡혀 무전기를 휴대하고 있는 부목사를 보내 퇴장을 요구하고 몸으로 막고 밀어냈다. "이웃교회 장로님인 것 알지만, 기자이기 때문에 상부의 지시"라며 협조 부탁한다고 말했다.(부목사 이름기록)

2층 통로 모니터를 보았더니 그것도 곧 먹통이 되었다. 회의장 안에는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어떤 뉴스의 기자가 발견되지 않고 회의내용 청취와 사진 촬영까지 성공하여 곧 올렸었다.

이 일이 있는후 본 기자는 명성교회 출입을 사실상 삼갔다. 전에는 자주 가는 편이어서 최근 부임한 무목사는 그 교회 장로로 보기도 했다.(이와 별도로 7월 원주 수양관 산상성회에는 취재차 다녀 온 바 있다)

9월18일 예장총회 첫날 양재 온누리 교회당 주변에는 명성교회 장로들과 부목사들이 눈에 뛰게 많이 보였다. 건물과 건물사이에 놓인 파라솔 의자의 끝 쪽에 직전 헌법위원장 고백인 목사와 명성교회 장로들이 둘러앉아 길게 대화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그리고 총회는 헌법위원회 보고가 진행될 때 102회 총대가 아닌 고백인 목사는 뒤끝 비총대 의자에 대기하다가 헌법위원회 차례가되자 보고를 위해 등단했다. 특정개인이 노회를 경유한 기획 질의자의 1의 답변으로, 총회 헌법위 보고에서 직전 헌법위원장은, 000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보고했다. 제안 한 것이다.

▲ 24일 현장의 증인, "고덕시찰회" 팬말 뒤 붉은 넥타이가 박동현 총대(기자). 퇴장 전 모습, 표정들이 무겁다. 

질의 2)에 대하여 “이 조항들에 대해서는 헌법위원회에서 제102회 총회 시 헌법개정(안) 제안을 위해 연구 검토 중에 있다.” 로 보고 종결 했다.(보고는 보고대로 받는다(듣는다)

헌법을 존중히 여긴다면, 노회의 행정이나 재판이 아닌, 헌법해석 잣대인 헌법원전에 대한 질의는 “권한 없음” 으로 질의를 반려해야 맞다. 그러나 "기획 작전"으로 볼 수 있는 심증은 헌법해석 기술자 역할로 불씨에 기름을 더했다.

고병인 개인(총회와 무관)은 9월27자로 언론과 지인에게 보낸 문건에서 헌법시행규정 36조에 대해 해석이 법적 구속력(기속력)을 갖으며 유권해석의 결과는 재판(시법)에 있어 적용해야 할 규범(법적잣대)이 되며, 행정에 있어서 집행의 기준 및 집행의 명령 등도 포함 된다 고 할 수 있습니다.하고.

그러므로 총회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해서는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 할 것이며, 헌법28조 6항의 조문은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는 하지만, 효력은 중지 또는 상실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작전 팀 두 사람이 같은 주장을 하고, 어떤 매체가 홍보를 담담하여 지명도 높은 언론의 유사 이름의 문자로 총대들에게 보냈다.(제36조6항은 헌법원전에 대한 것이 아니며, 당사자(사건) 해당기관(재판국,노회 등)에 대해 헌법책을 근거로 해석한 대상들에게 해당되며 헌법원전에 대한 것이 아니다.

▲ 4개 기독교티비 방송과 국민일보 등 교계언론 기자 간담회. 기자는 이 자리에에서, 지난3월 명성교회 당회와 공동의회는 헌법 28조6항에 위배 되는 위헌이며, 원천무효라고 발표 했다.

헌법시행규정 제 4장 부칙

제6조. 이 규정은 공포(제정)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개정하지 못한다.

제7조. 헌법이나 이 규정의 시행유보 효력정지 등은 헌법과 이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조문의 신설 없이는 총회의 결의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할 수 없다.

제8조. (개정헌법의 관계) 헌법개정안이 총회 본 회의를 통과하고 노회의 수의(보고 확인)를 거쳐 시행 공고할 때까지 이 개정헌법시행규정과 현행 헌법이 상충될 경우에는 개정 전 헌법시행규정을 적용한다.

예장총회는 28조6항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하더라도 84% 찬성과 노회수의 관반이상의 찬반까지 과정이 절차적인 위법 없이 진행되어 2014년 12월8일에 공포했다. 아직 3년이 안되어 개정을 할 수도 없다.

▲ 진실을 알리기 위한 연합 기자 회견, 예장총회회관 앞

27일 오전 기독교회관 701호에서 동남노회 비상대책위와 교계 방송 기자 간담회 때 본 기자는 노회 때 준비했으나 발표하지 못한 내용을 진솔하게 발표한바 있다. 그 내용은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이 된 후 명성교회의 이 문제는 안 나올 수 없다. 

첫 째. 노회가 28조 6항을 재개정(6항삭제, 합동에는없다) 해 달라고, 몇 개 노회의 협력을 받아 청원하고, 봄 노회 후 전국노회(총회 총대)를 방문 하여 협력을 요청하고, 둘 째. 총회장을 상대로 사회법정에 우리헌법 1조 2조에 의하면, 28조 6항은 위헌이니 시행금지 시켜 달라고 소송을 내자.

예장합동교단 헌법에는 승계에 대한 언급이 없다.(세습이란 용어도 사용하지 않는다) 12월이 지나면 개정 3년이 지나 가능하며, 사회법정에서는 승소가능이 높은 것은 우리 헌법에 근거하더라도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이런 발의 내용을 준비해서 노회에 참석 했지만, 오후 5시까지 임원선거 진행도 되지 않아 우리당회원 총대들은 이때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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