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총회와 김삼환 목사 총회헌법 해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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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총회와 김삼환 목사 총회헌법 해석 비교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7.11.01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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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총회헌법 시행규정 제4장 부칙 제7조. 헌법이나 이 규정의 시행유보 효력정지 등은 “헌법과 이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조문의 신설 없이는 총회의 결의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할 수 없다.
▲ 동영상 캡처

 어느 매체가 유튜브에 올린 공개 동영상, "동남노회결정에 대한 김삼환목사의 입장"

초대형교회를 강하게 터치하여 한국교회를 휘청거리게 하는 그 후폭풍 예측이 두렵고, 강하게 번지는 산불로도 비교될 수 있는 이 사건은 종교개혁 500주년 그 주간에 발생하여 한국교회에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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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교인 중에 나이든, 극히 일부 신자를 제외한 초등학교 3학년생 이상 장년은 인터넷 검색을 하는 세대다. 그들은 사태의 진실을 알기위해 CBS 방송뉴스, 기독교 인터넷 뉴수를 검색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고, 진실은 무엇이며, 누가 거짓말 하는지를 확인하고 심리적 혼란을 격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뉴스를 전하는 매체의 책임은 아니다.

총회헌법위원회 전위원장보고, 뭐라고 보고를 했는지와 동영상(4분대)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일반상식은 <헌법책>에 대한 헌법질의는 모든 쟁송의 잣대이기 때문에 헌법위원회의 답변소관이 아니라고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안했다. 질의 1)에 답변으로, 총회 전헌법위원장 고백인 목사(102회총대아님)는 총회 현장 뒤쪽 비 총대석에서 대기하다 헌법위 보고 차례에 등단했다.

18일 총회 첫날 고백인 직전헌법위원장과 명성교회 장로들 몇이 총회장소 밖의 한쪽 끝 테이블에 앉아 긴시간 대화하는 것이 기자에게 목격되었다, 다음날인 19일 고직전헌법위원장에게 기자가 "함께 대화 한 그분들 누군지 아시느냐"고 묻자 전혀 모른다고 말 했다. 

고백인 목사는 직전 헌법위원장으로 정치 28조6항을 보고하면서,“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보고하고, 질의 2)에 대하여 “이 조항 등에 대해서는 헌법위원회에서 제102회 총회 헌법개정(안) 제안을 위해 연구 검토 중에 있다.” 로 이 사안에 대한 보고를 종결 했다.(보고는 보고대로 받는다)

직전 헌법위원회 위원장은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보고를 했다. 헌법위원회 보고 내용은 녹취, 총회회의록 보고이며, 보존용 원본과 같다.

총회헌법위원회는 헌법(책)을 가지고 총회산하 노회나 기관의 재판이나 행정 쟁송문제에 대해 "헌법 책을 잣대"로 보았을 때,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기능이다. 그들의 해석으로 "헌법원전"을 정시시킬 권한은 총회가 위임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으며, 헌법 전체 어디에도 없고, 총회역사 제102회 동안 단 한 번의 전례가 없다.

헌법 정치28조6항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2013년 9월, 제98회 총회가 했던, "같은 방법"으로 총회에 헌의되어 2/3 찬성과, 전국노회의 수의(1/2)를 거처 총회장이 공포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총회헌법 정치 제28조6항은, 총회 총대의2/3 찬성과 66개 노회 총대 과반수가 동의 한 것으로, 교단 전체 교회가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있으며, 2014년12월8일 공포되어 아직 3년이 안되어 재개정 할 수 없다.

만약 9인의 헌법위원이 위헌(실수, 오판이 있을 수 있다)으로 판단했다고 해서 헌법의 효력이 정지 될 수 있다면, 교단헌법(敎團憲法)은 헌법위원회 아래 있게 되고, "최고의 상위법" 법정신에 맞지 않다.

대교단(종단)의 헌법(憲法 최고의 상위법)을 소수의 헌법위원의 해석으로 헌법효력(기능)이 정지되었다는 총회 밖에서 특정 개인의 주장은 총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예장총회 헌법 시행규정 제4장 부칙 제7조. 헌법이나 이 규정의 시행유보, 효력정지 등은 “헌법과 이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조문의 신설" 없이는"총회의 결의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할 수 없다. 로 명시하고 있다.

▲ 대전서노회 성민교회 고백인 목사의 역사에 남을 희대의 헌법 해석이 한국교회를 ..

총회와 무관한 고병인 목사 개인은 총회 이후 역사에 남을 또 다른 해석을 하여 9월27자 직인까지 찍어 유포했다. 

그의 사적인 해석은 “그러므로 총회(폐회 중에는 총회헌법위원회, 고병인은 102회기 헌법위원이 아님)에서 해석한 건(기관 및 노회)에 대해서는 당사자나 해당기관(헌법원전에 대한 지칭이 아님)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헌법정치 28조6항의 조문은 수정 삭제,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는 하지만, 효력은 정지 또는 상실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백인 목사 이름과 함께 역사에 남게 될 해석이다.

김삼환 목사의 유튜브 동영상을 시작후 4분대를 반복 청취하면, 이 덫에 걸려 벗어나지 못함을 이해 할 수 있다. 합헌이니까 이대로 가겠다는 뉴앙스를 풍긴다. 노회를 파행시킨 명성교회 장로들을 칭찬하면서,

명성교회 차현배 장로의 증언을 확인해 주는 대목이다. 아래는 차현배 장로 양심고백 내용.

"교단 총회에서 정한 법을 어겨가면서 세습을 추진하시는 목사님(김삼환 목사)을 보면서 몇 차례 그 부당성을 편지로 또는 대면(對面)하여 말씀드리고 정도(正道)로 가실 것을 청원했지만 "세습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이 교회의 시무 장로로서 더 이상은 선량한 교인들 앞에 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노래명성교회와 명성교회 합병과 위임목사 청빙 건이 당회(3월)를 통과하고 공동의회에서도 70%를 넘어 통과되었으니 이제는 잠자코 목사님이 이끄는 데로 따라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이제라도 묻고 싶습니다. 공동의회가 과연 적법하게 진행되었나요?

공동의회시 찬반 토론의 기회를 주겠다는 사회자(김삼학 목사)의 발언이 있어, 찬반 토론시에 충분히 토론할 수 있겠다 싶었지만, 사회자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반대토론 하던 장로님도 발언 도중에 중단시키고 바로 투표로 들어가 버리고..

기표소도 설치하지 않고 다닥다닥 붙어 앉은(장의자) 상태에서 정해진 OMR 카드 수성펜을 돌려가며 기표하도록 해서 옆 사람이 어떻게 투표하는지 모두 보이게 하고, 교구장 목사는 감시하는 듯 교인들 사이를 돌아다니는데 이런 것이 비밀투표인 가요?

지난 3월 공동의회 이후 새노래명성교회와의 합병을 추진하다가 여의치 않자 총회 헌법위원회의 의견을 마치 국가의 헌법재판소 판결을 받은 것처럼 호도하여 헌법위원회가 세습 금지법을 무효화 시켰다고 공예배시간에 설교로 말하더니

급기야는 노회 법에 의해 당연직으로 승계되는 노회장을 불법적으로 갈아치우면서까지 세습시키려는 그 행태가 너무도 실망스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라는 예수님 말씀을 본받아 세상의 본이 되고 모범이 되기는커녕, 세상의 보통 사람들도 하지 않는 막가파 식으로 밀어 붙이고 교인들에게는 현란한 말로 호도하는 현실에서 더 이상은 교인들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제 젊음과 청춘과 모든 것을 바쳐 명성교회를 섬기고 사랑해 왔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으며 김 삼환 목사님은 영원한 멘토처럼 보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아름다운 퇴장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제는 그런 기대를 포기해야 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좋은 길을 열어 주시기만을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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