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 법과 공정한 교회재판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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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법과 공정한 교회재판의 요건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7.11.17 2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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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기 1:17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들리라 내가 들으리라
▲ 김영훈 박사 (전 숭실대 대학원장)

아래는 14일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열린 제12기 "교회법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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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박사의 "하나님의 법과 공정한 교회재판의 요건" 강의 자료 A이다.

1. 하나님의 법(성경)의 기본적 지침, 2. 국가재판의 기본적 원리, Ⅱ. 국가재판의 의의와 종류에 대한 개괄적 이해, 1. 국가재판의 의의, 2. 국가재판의 종류, 3. 구가헌법 및 형사소송법 개요

Ⅲ. 교회재판의 의의와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1. 교회재판의 의의(총회, 노회 재판국 포함)2. 교회재판의 특성, 3. 교회재판 제1심의 기본적 절차, Ⅳ. 교회재판(노회재판, 총회재판)의 공정성 확보릉 위한 필수 요건.

1. 하나님의 법(성경)의 기본적 지침, 가. 재판의 원칙.

신명기 1:17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들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재판의 본질)

신명기 1:16 ‘내가 그 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 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 할 것이라’(쌍방청문 원칙).

신명기 16:18-19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공정한 재판).

신명기 17:11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 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나라’

신명기 19:15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 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 할 것이며’(증거재판주의)

신명기 25:3 ‘사십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 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과잉금 지의 원칙).

레위기 19:15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공의의 재판)

열왕기 상 3:9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선악의 분별력)

잠언 18:5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 하지 아니하니라’에스겔 44:24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스가랴 7:9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인애와 긍휼)

마태 18:15-18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 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 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 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 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갈라디아 6:1-2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딤전 5:20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 게 하라’

나. 재판관의 자격

▲ 교회법 아카데미에 참석한 지노회장 및 법리부서 임원들.

출애급기 18:21,22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 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고전 6:5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 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고전 5:12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고전 6:1-3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 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 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다. 악한 재판관

시편 94:20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 리이까’

잠언 17: 23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미가 3:11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삯 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 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미가 7:3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2. 국가재판의 기본적 원칙

(1) 신의성실의 원칙(민사소송법 제1조)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사자 와 관계인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2)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함으로(형사소송법 제246조) 공소의 제기가 없는 사 건에 관하여 법원은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3)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

(4) 구두변론주의,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제275조의3)

(5)증거재판주의,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주의(형사소송법 제307조).

(6)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는 주의(형사소송법 제308조).

(7)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 308조의2)

(8)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 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9)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 죄를 선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5조).

(10) 불이익변경의 금지의 원칙,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형사소송법 제368조).

(11) 공개주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정보장‧안녕질서 또는 선 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원조직법 제57조).

소송의 심판(변론 및 재판)을 일반 공중이 방청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하는 주의이 다. 재판의 공정과 사법권에 대한 신뢰를 도모할 수 있다.  강의글 : 김영훈 박사(전 숭실대 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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