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진실은 하나님 만이 아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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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진실은 하나님 만이 아신다.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7.11.17 2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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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사의 아이러니는 2014년 제 98회 예장총회에서 헌법 28조 5항까지 있던 것에 6항을 만들어 첨부했다. 당시 찬성총대는 84%, 사회를 보는 총회장은 김동엽목사였다.
▲ 거룩한 목사 위임 예식, 그리고 소란한 상황

링크한 동영상은 노컷뉴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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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는 지난 3월 이전에는 브랜드급 존경스런 교회였다. 김삼환 목사는 2015년12월 총회헌법에 의해 "70세(만) 은퇴한다"를 지키지 않고, 사실상 명성교회서 목회를 최근까지 했다.

형식적인 임시 당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인사 예산집행 등 시무 때와 달라진 것은 외부 행사에서 "명성교회원로목사" 로 소개 되기도 한 "명칭"이었으나, 교회내부에서는 여전한 당회장님 였다. 이 문제는 뉴스로 주목받지 못했다. 목사가 은퇴시점에서 은퇴를 안하고, 목회를 계속 해도 나쁜선례를 남긴다는 비난은 있었지만, 치리는 헌봅법 없다. 

그런데, 교회사의 아이러니는 2013년 제98회 예장총회에서 헌법 28조 5항까지 있던 것에 6항을 만들어 첨부했다. 당시 이 안건에 찬성한 총대는 84%, 사회를 보는 총회장은 김동엽목사였고 장소는 건축한지 얼마 안된 명성교회 새예배당였다.

총회장소도 파주의 한소망교회가 거론되다가 총회직전에 교체되었다. 압도적인 지지로 총회를 통과한 28조 6항은 예장총회산하 당시 66개 노회 수의를 거쳐 2014년 12월에 공포되어 헌법으로 완성되었다.

예장총회 헌법 1조 2조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무리하게 갑자기 서둘러 만들어 졌다는 평가도 있었다. 국내 유력지는 지난 봄 명성교회의 위헌당회와 공동의회를 지켜보면서 "덫"이라는 표현을 썼다. 상황에 대한 날카로운 표현 같았다. 

명성교회와 김삼환 목사를 사랑하는 외부인들은 덫을 피해 보려고 하지 않고, 밟아버린 결정에 대해 허탈해 한다.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동남노회 총대들은 명성교회의 형편을 대체로 잘 알고 있어 목회 승계문제에 대해 관심과 우호적인 해법에 고민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기자도 그 중에 한 명의 총대 였다.

김삼환 목사의 강경한 결정에 적극 협력한 명성교회 당회원들로 인해 서울동남노회는 충격과 영혼의 상처가 깊어 치료나 회복이 쉽지 않는 유-무형 사고노회로 전락 해 버렸다. 넘지 안 했으면 좋았을 "우군의 산"를 넘고 지나가 버렸다. 

총회재판과 혹 사회재판으로 갈 수도 있는 진행형사건 앞에 서서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심하게 가리면서" 서을동남노회 비대위는 그 상대와 싸우게 되어 있다.

1차는 선관위원장이지만, 그 또한 규칙에 따라 노회장을 목사 부노회장이 승계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명성교회의 다 수 파워와 사회자의 찰떡같은 명성교회 입장에서 진행을 당할 수가 었었다  

서울동남비대위가 총회재판국에 제출 접수한 "노회선거부효소" 심리는 비정치적이며 로비를 차단한체 양심과 법리적 판결로 나타날 정황이 크다. 이만규 총회재판국장이 국원들에게 윤리강령을 제안하여 서울동남노회 사건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다루겠다는 의지가 전해졌다. 

총회재판 판결 결과는 명성교회 입장에서는 끔찍 해 질수 있다. 노회 당일 오후 5시경부터 퇴장한 130여 명(언론보도) 이후 남은자들이 행한 "선거가 무효"라고 총회재판국이 판결하면, 이어서 직무정지가처분소를 하고 또 받아지면, 노회장 선출 이후 그가 행한 위임을 포함한 노회장 권한 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서둘러 위임을 한 것도 재판대응 전략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이렇게 덫을 놓은 사람들과 덫에 걸린 사람들은 연합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정치나 행동으로 부인하는 결과를 낳아 한국교회를 더 큰 혼란에 빠지게 하고, 사회적인 재앙으로 번지게 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공동죄인 됨을 부인할수 없는 상황에 기자도 놓여 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상대로 기사를 쓰는 고통이 있고, 침묵할 수 없는 정체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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