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월의 어느 날,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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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월의 어느 날, 그리고 ..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7.11.29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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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부노회장에 당선되었으나 위법선거를 문제 삼아 사퇴한 목사-장로 부노회장.
▲ 지난 7월 예장통합 전국장로수련회 중에 조사한 설문 결과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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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 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 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마태:5장 21-24절

지난 7월29일자 한국장로신문은, 7월6일에 더케이경주호텔에서 개최된 전국장로회수련회 중에 설문조사한 자료를 발표했다.

설문에는 765명의 장로가 참여했다. 16개 항목 중에 명성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은 4항, 담임목회자 세습 문제와 16항, 가장 존경하는 목사,장로 이다.

4항 세습 문제는 "해서는 안 된 다”(80.5%) 16항 가장 존경하는 생존 목사는 “김삼환 목사”였다.(%는 표기되지 안했다)

그리고 약 3개월 후 10월24일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동남노회는 제73회 정기노회는 김삼환 목사가 은퇴 후에도 여전히 시무하는 명성교회 총대들로 인하여 사실상 반영구적인 사고노회를 예약하는 초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명성교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김삼환 목사의 장남 김하나 목사를 후임으로 목회를 승계해야 할 절대적인 입장이 오래전부터 감지되었다. 첫 번째 위헌 작업은 지난 3월 예장통합총회의 헌법28조6항이 엄존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성교회 당회에서 김하나 목사로 승계 작업을 위해 당회결의와 공동의회(교인총회)를 통과했다.

명성교회가 선택한 방법 하나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세운 새노래명성교회와 합병이며, 또 하나는 김삼환 목사 장남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이었다. 두 방법 모두 합법적으로는 할 수 없는, 큰 쇠사슬로 발목을 묶어놓은 형국이었다.

교회합병의 법적인 방법은 "재산의 합병과 교인의 합병"이며, 재적교인 2/3 동의가 필요하다. 새노래명성교회 건물재산 소유자는 명성교회이며, 교인(무리)도 명성교인이었다. 위임목사 청빙은 교단헌법 28조 6항이 막고 있었다.

이런 여건에서 명성교회는 동원한 막강한 표를 사용하여 윤리나 도덕 상식이하의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10월24일 서울동남노회를 상호 인간관계 측면에서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짓밟고 넘어갔다.

이렇게 행동했을 때 예측되는 후 폭풍에 대한 사전에 조언과 경고가 있었지만, 무시하고 무자비한 방법으로 노회(원)를 사실상 원형태 회복이 불가능 하게 하면서 작은 교회 목사들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행동을 했다.

기자 옆의 첫번째 총대로 나온 장로는 "세상에사도 이런 짓은 못 봤다 빨리 퇴장하자"고 재촉했다.

명성교회 측은 동원된 표가 노회출석 총대의 관반이 넘은 것으로 확인하고 행동 했다.

작년에 김수원 목사의 부노회장 당선을 저지 못한 실패를 참고하여, 파송선교사의 급거 귀국 요청과, 재정적 후원교회인 자립대상교회도 표 지지를 확인했다는 정보가 총대들 사이에 돌았다. 노회를 표로 장악할 수 있는 초대형 교회인 명성교회 총대들의 반 복음적인 행동을 눈 앞에서 모든 총대총대들은 봐야만 했다.

▲ 장로들은 생존목사중 가장존경하는 목사는 김삼환 목사를

하나님이 듣고 보고 계심을 인정한다면 할 수 없는 심각한 불신앙적인 행동이었다.

총회헌법 28조 6항을 어긴 당회와 공동의회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 보였다. 노회 선거규칙 “목사 부노회장이 회장(노회장)을 승계하다 는

살아 있는 노회선거규칙이었다. 그러나 표를 동원하여 준비한 명성교회는 규칙을 부인하고 "투표"를 개회부터 오후 5시까지 주장했다.

총회는 총회장 선거를 하지 않고 부총회장 선거를 하는 것은 1년간 총회장을 보면서 배워 총회장에 이르게 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로 자리잡았다.

총회산하 노회들도 같은 방법으로 부노회장 선거를 하며, 일 년 후 자동승계를 한다. 명성교회는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되는 것을 막지 못하면 헌법이 불허하는 김하나 목사 청빙 목적을 이룰 수가 없었다.

노회직전에 명성은 김수원 목사와 협상을 시도 했지만, “규칙으로 되게 되어있는데 명성교회가 협조 하고 말 사항이 아니다”고 거절당했다. 명성교회 다수의 장로들의 특성은 당회장(김삼환 목사)님 뜻을 받들지 못하면 불충으로 여기는 모습이 들어나기도 했었다.

명성교회 총대들은 노회의 규칙(법)을 정면으로 어기면서 “목사 부노회장의 노회장 승계”를 동원된 막강한 표의 힘으로 막았다.

그 힘의 확인은 노회 개회 때 나타 났다. 노회총대인 본 기자가 "교계방송사와 기자들에게 출입증을 발급해 주고 취재하게 하자"고 발언했을 때 명성총대들은 “아니요” 함성을 질렀다.

명성교회가 주도하는 덩어리 표와, 사회자는 명성교회의 의도에 충실했고 가부를 묻겠다며 거수를 하게 하자 “언론기자 퇴장이 많다”면서 기자들을 퇴장시켰다. 명성교회가 동원한 표가 과반이 넘은 것을 증명했다.  

오후 17시 이후 명성교회의 선거규칙 거부에 항의하여 다수 총대들은 퇴장했다. 그리고 그후 있었던 정족수 미확인 선거와 김하나 목사 위헌청빙 통과와 명성교회 위헌 위임 등을 다루게 될 총회재판국의 "선거무효 결의무효소"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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