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 정당한 절차(헌법준수)면 괜찮다” 상당수… 명성교회 사태와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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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 정당한 절차(헌법준수)면 괜찮다” 상당수… 명성교회 사태와 온도차?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8.01.09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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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성교회 전경, 목회자 가족의 목회승계를 금지한 헌법28조 "6항"을 총대의 압도적 지지로 만든 98회 총회 

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많긴 하지만, 그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명성교회 사태에서 나타난 여론을 감안할 때 다소 의외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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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사장 김지철 목사)이 지엔컴리서치(대표 지용근)에 의뢰해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일반신도 900명과 목회자 100명(통합교단이 아닌 무작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신교인 50.9%가 '어떤 경우에도 세습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한 반면, 42.6%는 '정당한 절차라면 세습을 인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명성교회는 소속 통합교단의 헌법28조6항을 정면으로 어겼다)

목회자의 경우 그 차이는 더 작았다. 전체 응답자 중 49.2%가 '어떤 경우에도 인정하면 안 된다'고 한 반면, 47.9%는 '정당한 절차(법을지키면)라면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김대진 박사는 "정당한 절차라면 세습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높게 나왔다"며 "세습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이 많지만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상당히 있음을 인식하고 교회 내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사 출처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07774?utm_source=dable

 10월24일.언론취재 허용 지지 거수자, 기자는 허용 발언하고 거수를 했다. 명성의 언론 퇴장 거수가 더 많아 언론을 퇴장시켰다.

한편, 명성교회는 헌법 28조 6항의 개정 건의가 여러 경로로 있었지만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월24일 서울동남노회 당일에도 2-3년 시간을 갖고, 6항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자는 구체적인 안을 명성교회 총대에게 건의한 다른교회 총대의 건의가 있었지만, 묵살 했다.

명성은 위헌목회 승계를 표로 밀어붙칠 철저한 준비를 했으며, 언론 방송의 기자를 퇴장시키라는 명성교회 총대들 요구에서 찬-반 표 대결이 있었지만, 명성표가 더 많아 언론을 퇴장 시켰다.명성교회 총대들은 무끄러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방송영상에 노출을 꺼려 방송사 카메라 기자를 퇴장 시켰지만, 모끄러운 모습은 그대로 뉴스화면에 노출되었고, 녹취파일로로도 육성이 기록되었다.  

이때 명성표는 총대수 과반이 넘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파송 선교사를 입국시키고, 후원교회를 동원하는 등 노회 규칙과 질서를 힘으로 깨기 위한 준비와 나타난 행위결과는 노회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서울동남노회를 반영구적인 사고노회로 예약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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