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는 어떻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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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는 어떻게 하는가?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8.01.22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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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프라임 대표 정영래 장로
▲ 세무법인 프라임, 대표 세무사 정영래 장로

가. 종교인과세 논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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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70년 만에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올해부터 최초로 시행된다.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는 국세청이 발족한 당시 이낙선 초대청장이 언급만 하고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1992년 박종구 목사가 발행하는 “월간 목회”를 통해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을 주도한 손봉호 교수와 한명수 목사(당시 창훈대 교회 담임)가 지상 토론을 벌이면서 성직자 납세 운동이 기독교계 내부에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1996년에는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종비련)라는 시민단체가 “종교인 대부분이 탈세를 하고 있는데도 국세청이 이를 용인하는 것은 직무를 게을리 하는 것”이라며 이주성 당시 국세청장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 의무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건국 이후 성직자에게 세금을 물리지 않은 관행’ 등에 비춰 종교인의 비과세를 국세청장의 고의적 직무 태만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었다.

이후 국세청에서는 당시 재정경제부에 종교인에 대한 과세여부를 질의하였고 답변을 6년 동안이나 미루어왔다. 이명박 정부인 2012년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한 방송매체와 인터뷰에서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원칙적 필요하며 검토 중이라고 하여 과세의지가 분명히 있음을 표명하였다.

그 이후 박근혜정부로 바뀌고 2013년 국회에서 많은 토론과 논의가 있었지만 합의를 못하여 법률로 정하지 못하자 정부에서 2013.11.5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제41조에 사례금의 범위에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예식이나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그가 소속된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을 포함한다”고 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자고 하였다.

2015.1.1부터 시행을 미루었다. 이후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종교계의 반발과 각종 연구단체의 이의제기로 국회에서 2015.12.15 법률을 개정하고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의 종류에 종교인소득을 신설하여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법률로 정하였다.

2018.1.1 시행하는 것으로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시행을 이연하여 왔다. 이후 더 유예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주장들이 있었지만 일부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령을 개정하고 올해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종교인이 받는 사례비 등을 근로소득으로 관련 법률을 적용하였으면 간단할 것을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종교계의 반발로 시작부터 소득세 과세체계의 혼란을 가져올 종교인소득이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법과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에 대한 대책의 미비로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될지는 미지수로 여겨지고 보완되고 고쳐져야 한다.

나. 종교인 과세의 성경적 태도와 찬반 내용,

성경적 태도, 마태복음 22장15절-22절에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고 질문하실 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였다.

마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20장에도 같은 기록이 있다. 이 주제는 예수님당시에도 세금납부는 중요하고 획기적인 말씀이어서 공관복음 세복음서에 다 기록되었다.

이 때 바래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고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마태복음 17장 24절 이하에 보면 스스로 성전의 주인임에도 성전세를 내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

사도바울은 로마서13장 5절 이하에 보면 조세를 바치는 것도 양심에 따라 하는 것으로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말씀하셨다.

[마 22: 18-22]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롬 13:6-7]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2) 찬성하는 입장,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에 종사하는 성직자를 포함하여 관련종사자들이 지금까지 세금납부를 하지 않은 것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민주사회일원으로서 납세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모든 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정당한 활동인 것이므로 성직자를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해서 성직자들이 모욕을 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종교기관에서 일하면서 받는 사례금 등으로 표현된 보수는 일한 것에 대한 보상적인 것이며 대가인 것이다. 그렇다면 종교업무종사자들이 받는 사례금등은 개인소득이므로 이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

(3) 반대하는 입장, 성직은 구성원의 공동의 목표를 위한 봉사행위이며 초시간, 초공간적인 형태의 활동을 하는 것이어서 근로가 아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라고 할 수 없다. 성직자의 행위는 모두가 종교활동과 관련된 것이며 이에 대한 비용의 지출은 종교활동비이다.

사례금은 구성원들이 내는 헌금으로 받는 것이므로 이미 세금을 내고 기부한 것인데 또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교회에 대한 재정 간섭과 압박수단으로 작용하며 종교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감독하여 종교의 자유를 억압할 우려가 있다.

다. 우리나라 납세현황 및 외국의 사례 (1) 우리나라 납세현황

2013년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주최한 교회재정세미나에서 ‘목회자 근로소득세납세교회 사례수집현황’을 공개한 것에 따르면 통합, 합동, 고신 기장, 기감, 기침, 기하성, 독립교단 등 46개회의 사례를 수집하여 보고하였다.

경동교회, 나들목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높은뜻광성. 숭의. 정의. 푸른. 하늘교회, 명성교회, 백주년기념교회, 사랑의교회, 선한목자교회, 소망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오륜교회, 온누리교회, 전주안디옥교회, 주님의교회, 주안장로교회, 지구촌교회, 충현교회, 향린교회 등 대형교회를 비롯한 중 소형 교회에서도 종교업무종사자에 대한 세금을 자진해서 납부하고 있다.

영락교회의 경우는 1960년대부터 한경직 목사님의 뜻에 따라 자진납부를 해오고 있다. 천주교에서는 1994년도에 전체 16개교구 가운데 영세교구와 군종교구를 제외한 14개 교구에서 성직자급여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여 세금을 내고 있다.

불교계에서도 서산의 부석사의 경우에 종무원들이 세금을 내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고 조계종 총무원에서도 2014년부터 소득세납부를 하겠다고 하였다.(종교인과세 한눈에보기. 2014.5국회도서관 참조)

(2) 외국의 사례 (가) 미국,주마다 조세제도와 법률이 상이하여 일률적인 판단은 어려우나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연방소득세가 면제되지만 성직자의 소득에 대해서 연방소득세와 사회보장세, 의료보장세의 납부의무가 있으며, 청빈서원을 한 경우에는 감면을 받고 있다.

(나) 영국, 영국 관세청은 성직자들이 단체에 소속된 경우에 피고용인으로 보아 직무수행으로 받는 급여와 사례금 등 소득과 년 8,500백 파운드(1천5백만 원)의 이상 소득자가 받는 현물급여 대해서도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소속이 없이 활동하는 경우에는 거래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다.

(다) 독일, 독일은 국가에서 종교세 받아 카톨릭 등 교회의 성직자에게 공무원과 같이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어서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고 있어 납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가톨릭의 경우 대주교의 책임하에 산하 모든 교구의 사제와 직원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지만 급여지급액이 적어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어 비납세자에 해당하고 사회보장세는 따로 원천징수를 한다.

(마) 일본, 일본은 종교법인법이 재정되어 있어 이에 해당하는 단체에서 받는 급여 등에 대하여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고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며 부흥특별세를 별도로 내고 있다. 급여 수입액이 2천만 엔 초과자로 기타 소득이 20만 엔 이상자는 소득세확정신고를 하고 있다.

2. 현행법상 종교인 소득 과세 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이라고 하고 있다.

납세자는 이법에 규정하는 개인의 모든 소득에 대한 납부할 의무가 있다.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동안 종교관련 업무종사자가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조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고 감면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비과세되어 왔다. 또한 성직자가 받는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고 있었다.

가. 종교인의 개념 및 종교인소득과 비과세소득

(1) 종교인의 개념

현행 소득세법에 종교인의 개념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으나 소득세법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을 열거하면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학자금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직업분류표에는 성직자로 목사, 신부, 승려, 교무 그 외 성직자와 기타 종교관련종사자와 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관련종사자로 구분하면서 모든 종교관련종사자를 종교인으로 총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직자가 아닌 그 외 종교관련종사자에 해당하는 기타 유급직원에 대하여는 근로자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종교인소득과 비과세소득 (가) 종교인소득

소득세법제 21조제1항26호에는 종교인소득을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라고 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1.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국세기본법」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3.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 해당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단체를 말한다.

그리고, 종교관련종사자가 그 활동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퇴직 이후에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퇴직금으로 받는 것 외에 퇴직이후에 받는 생활보조금등도 포함한 포괄적인 내용으로 근로소득에서 정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하였다.

(나) 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은 학자금, 식사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지급액.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된 월 10만원이내의 금액,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을 비과세 하도록 하고 있다.

1)학자금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의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초ㆍ중등학교, 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2) 식사 또는 식사대

1.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2.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3)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1. 일직료ㆍ숙직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급여

2.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소속 종교단체의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해당 종교단체의 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3.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목회활동비라고 볼 수 있는 금품으로 해석됨)

4. 종교관련종사자가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받는 지급액

나. 종교인소득의 신고와 납부

(1)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

종교인이 받는 소득은 전체를 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받는 금액을 소득구간별로 구분하여 2천만원이하는 80%를, 4천만원이하는 2천만 원의 초과분에 50%를, 6천만원이하는 4천만 원 초과분의 30%를 6천만초과는 6천만 원 초과분의 2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실제 소요된 경비가 인정된 필요경비를 초과하면 실제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종교인소득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1) 종교인소득의 원천징수

종교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제 21조에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하는 때에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는 해당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고 퇴직이후에 받는 정기적이나 부정기적인 소득을 포함한다. 그래서 그동안 근로소득으로 신고 납부해 오고 있는 교회 등의 원천징수의무이행을 인정하였다.

2)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방법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별표3의3의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1. 이 간이세액 조견표의 해당세액은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지급시 연간지급받는 금액 또는 월 지급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기본공제, 세액공제 수준을 반영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한 금액임

가. 적용산식

[{(매월 지급하는 소득 × 12 또는 연간 지급하는 소득) - 필요경비(80~20%)} - 기본공제 - 연금소득공제 ] × 세율 (20%) - 총지급액 구간별 기부금, 연금계좌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를 반영한 세액공제* 결과 계산한 세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나. 연간 총지급액 구간별 기부금등 지출수준을 반영한 세액공제 금액, 총지급액이 7천만원 이하인자는 총지급액의 2.3%(7천만원 초과자는 정액 161만원 + 결정세액의 10% (90만원 한도)

2. 공제대상 가족의 수를 산정할 때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계산함. 3. 추가공제 대상자, 자녀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간이세액표 적용방법

가. 공제대상 가족 중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공제)가 있는 경우와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 세액은 “나”의 계산식에 따른 공제대상 가족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나. 추가공제 적용시 공제대상 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 가족의 수 + 경로우대, 장애인공제대상 인원 수, 20세 이하 자녀의 수

4.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10명의 세액으로 징수

3)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상시인원의 규모와 관계없이 신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종교인소득의 연말정산

종교인소득을 지급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또는 해당 종교관련종사자와의 소속관계가 종료되는 달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사업소득 연말정산과 같이 정산을 한다. 국내에서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별 지급명세서를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종교인소득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국내 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해 5월말일까지 종합소득세확정신고의무가 있다. 근로소득을 포함한 이자, 배당, 부동산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모든 소득을 합산신고를 한다.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두고 있으며 이경우에는 지급을 받은자가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종교인소득이 있는 종교업무종사자는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신고의무가 종료되고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소득세법제70조에 의해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다.

다. 종교인 퇴직소득과 원천징수

(1) 종교인퇴직소득

종교관련종사자 해당기관에서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그동안은 세금을 내는 일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퇴직과 관련해서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2016.2.17.에 소득세법제22조 제1항3호에 퇴직소득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으로 동법시행령제 42조의2 제4항4호를 신설하여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 받는 소득이라고 명시하여 공포하고 2018.1.1.부터 시행한다. 퇴직소득은 종교인소득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개인퇴직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있다. 제3호의 퇴직소득의 범위에서 임원의 경우에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총급여액의 1/10의 3배까지만 인정하고 나머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2) 퇴직소득 원천징수

1) 퇴직소득의 범위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보며 퇴직일 이후 받는 소득은 종교인소득에 해당한다.

2) 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

국내에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에서는 적립금과 운용수익 귀속자가 사용자(회사)이고 퇴직연금사업자는 회사를 대신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할 뿐이므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에서는 회사의 퇴직금 적립과 동시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임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다가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다.

라. 종교인소득에 대한 질문조사권

소득세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소득세법제 170조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나 있다고 인정되는자,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지급명세서제출의무자, 납세관리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등에게 질문 조사하거나 해당 장부 서류들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는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170조에 따라 질문․조사하는 때에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품 등외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다.

또한 종교인소득에 관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170조의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종교단체에 탈루 또는 오류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우선 안내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법을 개정하여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도 2년간은 유예할 것으로 보인다. 교회가 투명한 재정 관리와 회계처리 한다면 교회재정의 공개에 대하여 종교단체 등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3. 맺음말

재작년 10월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가 임원회에서 종교인과세 입법 폐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고 작년에도 각종 기독교보수단체에서 과세의 반대를 천명했다. 그렇지만 문재인정권으로 바뀌면서 종교인과세는 시행되는 기정사실로 여겨졌다.

지난해 8월에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3명이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

을 대표 발의하였다. 그러나 여론의 방향이 과세하는 쪽으로 우세해 보이자 종교인 과세를 하되 조건으로 국세청 훈령에 교회나 사찰 등에 대한 세무조사 금지를 명시하라고 요구하였다. 또 저소득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게 인정하는 근로장려세제도를 종교인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일은 일부교회에의 부교역자들이나 직원들이 해당없음을 알지 못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여 부정수급이라고 반환을 하여야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것은 아직도 우리나라 성직자들은 종교인의 납세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장로교통합 교단에서는 총회재정부에서 “세무 및 회계실무 교육자료”를 만들어 교회 및 노회실무자교육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실시한바 있다. 매우 자세하고 성실한 편집을 하여 교회재정의 투명성확보와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있다고 본다. 타 교단이나 학회, 노회에서도 학술세미나나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종교인과세에 준비와 대비를 하고 있다.

현재 사용중인 종교인과세라는 표현은 적당하지 않은 말이다. 그렇더라도 종교관련종사자라고 하는 각 종교교단에 소속된 성직자들은 많은 신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입장에서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비과세관행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은 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종교단체에서 받는 사례금등으로 받는 소득은 본인이 기여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리에 맞게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아가서는 사례금등이 기타소득이냐 근로소득이냐의 구분을 할 것이 아니라 일반근로자들과 같이 근로소득으로 자진하여 신고납부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한다.

종교인과세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퇴직연금을 함께 적용 받게되어 자연스럽게 들게 되고 대부분의 미자립교회교역자들은 근로장려금과 자녀학자금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그동안 소외되었던 성직자들의 복지혜택차원에서도 배려하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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