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공보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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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공보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한다.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8.01.2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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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철 사장은 한국기독공보사에 평기자로 출발하여 편집국장과 총무국장을 역임하고 사장에 오른 인물이다. 한국기독공보 사정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깊게 정확하게 안다고 볼 수 있다
▲ 24일 한국기독공보사를 방문한 예장(통합) 목회자연대 공동대표 류태선 목사 이승열 목사 외

왜 한국기독공보(사장:안홍철 목사)는 문제의 폭발성을 안고 있는 남의 교단(대신)의 정치적이며, 통합교단(발행인:최기학 총회장)의 정체성과 헌법을 부인 하는 듯한 광고를 게재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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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는 아니며 "의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압도적이다. 성명서 성격의 게재광고는 광고국장 선에서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교계 종이신문의 분문률이다. 게재로 인한 법적인 문제 등 조심스럽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경영를 책임지는 사장의 검토와 승인이 필요하며, 소송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는 법정에 출두 할 사람은 사장이 아니고, 언론사를 대표하는 발행인(최기학 목사)이다.

한국기독공보 주필(총회사무총장 변창배 목사)도 이 문제의 광고게재 최종 인쇄에 넘어간 상태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홍철 사장은 한국기독공보에 평기자로 출발하여 편집국장과 총무국장을 역임하고 사장에 오른 인물이다. 한국기독공보 사정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깊게 정확하게 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시도 했을까 교단 밖 교계기자들은 본 기자에게 "알면서 왜 그러세요" 반문한다. 그것은 안 사장의 의지가 담긴 선택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안 사장이 몸 담고 있는 예장통합 헌법과, 발행인이면서 총회장인 최기학 목사의 천명에 반하는 게재 결정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파장은 현재 총회재판국에서 심리중인 서울동남노회 "노회정상화위"가 제소한 사건과도 관계가 있으며, 추정이나 오해를 살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대신교단이 왜 예장통합측의 민감한 헌법사안에 대해 부정하며 감히 교단헌헙에 테클을 거는듯한 행동을 하는가 교계기자들은 나름대로 진단했다 "잔략적인 이유가 있을 것" 이라고.

예장통합 교단지인 한국기독공보에 광고 게재 이전에 다른 종이신문에 게재 했을 때는 "대신" 이 빠져 있었다. 총회나 교단을 잘 모르는 평신도들은 "총회는 하나"로 볼 수도 있고, 위헌행위를 정당화 하며 반전을 꽤하는 M교회의 행동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다. 

해당 헌법이 엄존하는 통합교단지에 헌법을 간접부인하는 전략적인 정치광고 게재가 총회장이 발행인인 한국기독공보에 게제됐다는 것은, 문제가 확대 재생산 되면서 책임 화살이 발행인인 최기학 총회장에게 향 할수도 있을것 같다.

▲ 한국기독공보에 게제된 문제의 광고

아래는 대신의 광고게재를 항의차 한국기독공보를 방문한, "예장(통합) 목회자연대" 대표 공동대표 류태선 목사 이승열 목사 외, 내용이다.

한국기독공보는 우리교단(예장통합)의 역사와 애환의 산증인으로 지난 72년의 자료를 간직한 소중한 자산이다. 이 신문은 총회가 파송한 이사회나 회사나 직원들의 소유물이 아니다.

총회의 기관지로 교단의 소식을 세상에 알리고 산하교회와 유기적으로 연합하기 위한 중요한 매체이다. 국내외적으로도 우리를 알리고 홍보하는 언론이다.

예전에 비하면 기사의 질도 그렇고 많은 면에서 달라지고는 있는데 이는 더 좋은 신문이 되기를 원하는 독자들의 관심에 직원들이 부응하는 좋은 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20일자 신문에 우리교단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광고물 게재로 인하여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광고물은 큰 제목 “담임목사 승계에 대한 총회(대신교단)의 입장” 하에 3개의 소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담임목사 청빙은 각 교회의 고유 권한이다.

2. 담임목사 승계는 영적 리더십의 승계이다.

3. 세습이라는 용어 사용은 금하며 신앙적 관점에서 ‘승계‘라 부른다. 라고 되어 있다.

이런 광고를 보는 우리교단의 목회자들이나 독자들은 어떤 느낌을 갖게 될까? 아니 우리교단이 이와 같은 성명서를 입장이 다른 예장(대신)교단의 총회 기관지에 광고를 청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한번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한국기독공보가 경영상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가능한지 모르지만 그 내용이 상관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광고의 내용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1. 현재 우리 총회가 직면하고 있는 세습반대에 대하여 비웃고 있다. 우리 총회가 정한 세습을 금하는 헌법과 총회 헌법해석위의 해석, 최기학 총회장의 의지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다.  

2. 세습과 관련한 문제들이 현재 총회 재판국에 제소되어 있고 전 총회장들이나 전국 노회장, 총회산하 신학대학교 교수와 학생들 동문목회자들이 서명과 기도회로 세습철회를 요구하는 일들을 부정하는 내용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교단의 기관지가 광고물로 게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 이 광고문 내용은 명성교회로는 세습을 문제 삼지 않는 교단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으로 명성의 오판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다. 또 세습은 큰 문제가 안된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 그리고 대신교단은 명성교회나 세습을 하고 싶은 우리교단의 교회들을 호객하는 선전으로 우리 총회 기관지가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

이에 대하여 한국기독공보를 책임진 안홍철 사장의 답변을 듣고 싶다. 이것이 부적절한 일이라면 재발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같은 크기의 해명광고로 입장을 밝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를 내보낸 책임자를 문책하고 이사회에 보고하기를 바란다.

한국기독공보 주필인 총회 사무총장은 이 광고물에 대하여 최초 보고를 받은 바 있다고 한다. 그리고 다시 보고 한다고 해서 기다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후 문제가 될 것 같아 게재중지를 요구했으나 이미 인쇄가 된 상태였다고 한다. 무엇이 진실인지를 밝혀주시고 발행금지를 무시한 책임도 함께 어떻게 질 것인지를 공개하기를 바란다.  

예장(통합) 목회자연대 원동대표 공동대표 류태선 목사 이승열 목사 외 참석자 일동

2018년 1월 24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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