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회장로회(통합)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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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회장로회(통합) 성명서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8.01.30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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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단에서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외치던 목사가 자기의 소유물을 자식에게 증여나 상속하듯이 교회를 세습하여 물려준다는 처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사유화 하려는 죄악일뿐더러 ..
▲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른다는 것은 말에 있지 않고 행동결과로 표현된다.

대전노회장로회(통합)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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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98회 총회에서는 엔젠가 불어 닥칠 대형교회의 부자세습의 고리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세습금지법(2013년 9월, 98회 총회)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2013년의 그 우려가 오늘 현실로 나타났다.

2017년 3월11일(토) 명성교회는 당회를 열고 새노래명성교회와 합병을 결의했다. 이어 19(주일) 공동의회를 열어 두 교회 합병안과 김00 목사 위임 청빙안을 다루었다. 그리고 서울동남노회는 제73회 정기노회를 열어 명성교회가 낸 김00 목사 위임 청빙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부자(父子)간 목사 위임(세습)이 2017년 11월12일 저녁 기습적으로 단행되어 이른바 부자세습의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강단에서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외치던 목사가 ..

마치 자기의 소유물을 자식에게 증여나 상속하듯이 교회를 세습하여 물려준다는 처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사유화 하려는 죄악일뿐더러, 그렇지 않아도 냉소의 눈길로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절호의 비판거리를 제공했을 뿐만 나니라 우리교계에도 씻지 못할 상처를 안겨주었다.

이제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일련의 사태를 제 자리로 돌려놔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보다 더한 시련과 난관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김00 목사 위임식(일명 목사 세습식)에 서울동남노회장이 사회를 보는 등 우리통합 교단의 일부목사가 기도를, 성경봉독을. 설교를, 세습의 아름다운 모습에 축시를, 권면을, 부자세습을 축하하는 축사를 했다니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을 자행한 것이다.

현 총회장은 일련의 명성교회의 사태에 대한 교단차원에서 사과문 게시와 이들에 대한 징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예교장로회 (통합) 대전노회 장로회에서는 한국교회에 본을 보여 할 명성교회가 앞장서서 목사부자 세습을 그대로 단행한다면 이후 총회권위는 물론이요

이후 모든 총회의 결의와 헌법에 대한 권위가 사문화(死文化) 되어 앞으로 한국교회의 질서유지에 난관에 봉착할 것임이 볼 보듯 뻔하기에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명성교회 목사 부자세습 사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첫째 명성교회는 세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 총회가 제정한 세습금비 법을 따르라

둘째 총회가 제정한 세습금지법을 지키지 않으려면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교단을 탈퇴하라.

셋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세습금지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명성교회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를 취하라.

2018년 1. 14.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 장로회 일동(본 성명서는 2018년1월14일 대전노회장로회 1월 월레회 참석인원 전원 만장일치로 결의한 것이다)

성명서는 한국기독공보  2월3일자 3126호 4페이지 게재 되었다.

▲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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