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세습방지법, 그대로 둘 것인가? 소기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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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세습방지법, 그대로 둘 것인가? 소기천 교수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8.02.11 0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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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책임은 잘못된 법을 만든 교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교회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 소기천 교수 페이스 북에서 옮김

펀집자주: 예장통합 신하 장신대 소기천 교수가 1월 19일 오후 5:07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편집없이 원형대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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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세습방지법, 그대로 둘 것인가? 

본 칼럼은 루터가 로마 천주교와 교황주의에 대항하여 개혁교회의 깃발을 높이 든 것과 관련하여 ‘과연 개혁주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개혁교회는 중세의 교황들이 교회의 전통과 교리를 중시하여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 난 것에 대한 강력한 항거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개혁교회는 교회의 교권이나 교조보다는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 점에서 교회의 기본과 본질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본 칼럼은 소위 세습방지법과 동성애에 관련하여 로마 천주교처럼 그저 교회의 교권이나 교리의 차원에서만 관심을 가지려는 풍토를 재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사회와 역사 그리고 신학교가 당면한 문제에 관하여 한국교회가 어떤 면에서 쉬운 방향에 편승하여 일방적으로만 반응을 하고, 아무도 성경적으로 대답하지 않는 일이 일상화된 것은 더 이상 개혁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지만, 한국교회는 성경적인 가르침보다는 세상의 잣대에 휘둘리다보니 너무나도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목사들과 심지어 유명 은퇴목사까지도 신구약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아이콘인 적폐청산과 포풀리즘의 반향을 의식하면서 자중지란을 일으키며 결국은 ‘제 얼굴에 침 뱉기 식’으로 교회를 힐난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간디가 지적한 것처럼 많은 교회가 천국을 말하지만, 이미 한국교회와 목사들은 삶 속에서 천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습방지법은 세습을 반대하지만, 사실 세습은 성경적 용어가 아닙니다. 비상장 계열사를 넘긴 후 즉시 일감을 몰아준 다음에 비상장 계열사가 올린 수익으로 나머지 계열사들의 지분을 사들이도록 하여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그룹의 지배력을 넘겨받게 하는 소위 경영세습을 ‘승계’라고도 하는데 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계승’이란 단어와 비슷한 말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으나, 오히려 계승은 “조상의 전통이나 문화유산, 업적 따위를 물려받아 이어 나감”이라고 정의함으로써 보다 더 심원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회용어인 세습과 경제용어인 승계와는 달리, 계승과 반차 혹은 계열이 성경에 직접 사용된 단어이므로 그 성경적 의미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본 칼럼은 이 두 주제와 관련하여 학회에서까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경학자로서 루터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당시 교권(교황주의)과 사회적 문제(면죄부)의 문제에 대해 비텐베르크 정문에 95개 반박문을 내걸은 것처럼, 어느 정도 말을 걸어보면서 궁금한 점을 성경에서 들쳐보면서 찾아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준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활발한 논의들이 주로 사회적 현상인 세습방지법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본 칼럼은 이 주제들을 어떤 이데올로기로 풀어갈 것이 아니라 성경적 관심에서 풀어보자고 제안합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이 있지만, 요즘은 “고래와 새우가 싸우면 누가 이기냐?”라는 난센스 퀴즈가 유행입니다. 정답은 새우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새우는 깡이 있는데, 고래는 밥이기 때문이랍니다.

요즘 세습방지법을 둘러싼 논쟁이 꼭 이런 싸움 같습니다. 교계나 한국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소위 세습이나 대물림이란 용어가 대기업 총수가 경영권을 자기 직계에게 물려주는 사회적 추세에 따른 비성경적인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표적인 교단들이 이런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목회자의 세습을 반대하는 규칙을 통과시켰습니다.

심지어 통합 교단마저도 2013년 9월에 명성교회에서 제98회 총회를 개최하고, 84%의 찬성으로 소위 세습방지법을 제정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것이지,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법제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규정에 의하면,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직계비속 배우자는 후임으로 청빙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해당 교회에서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청빙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형교회의 대물림을 막아보겠다는 이러한 결의는 현실에서 정반대로 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현재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이런 일은 교회가 사회적 금수저 논란에 편승하여 불필요한 법을 만들어서 교회의 거룩한 이미지를 스스로 실추시키고, 더구나 반기독교를 표방하는 시민단체들과 연계된 소위 세반연마저 나서 해당교회 앞에 시위까지 하는 암담한 상황을 불러와서 세상을 항한 전도의 길도 막는 비극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를 닮아가는 정신인 사랑과 희생을 통해 밑바닥에서부터 눈물로 교회를 일구어온 일선 목회자들에게도 심각한 자괴감을 안겨주는 공연한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잘못된 법을 만든 교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교회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본 칼럼은 세습방지법이 과연 성경적인지 한번 쯤 되돌아보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입니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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