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천 교수의 "소위 세습방지법 칼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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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천 교수의 "소위 세습방지법 칼럼 2"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8.02.12 0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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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산하 장로회 신학교 '소기천 교수의 페이스 북 글' 사실과 비교하다.
▲ 2017년 10월24일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73회 정기노회, "부끄러운 그날"의 증인, 기자의 뒤가 명성교회 총대들. 사진 C채널 동영상 캡처, C채널(명성교회소유)의 그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사라졌다. 왜 내렸는지 시사 한바가 있다. 

박동현 기자는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고덕시찰 00교회 시무장로이며, 2017년 10월24일 서울동남노회 73회 정기노회(마천세계로 교회)에서 발생한 초유의 불행한 사건현장의 증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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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소기천 교수의 글이, 예장통합 산하 장로회신학교 교수 신분으로 예장통합 헌법을 무시하고, 확실하지 못한 글을 자신의 페이스 북에 올려 "진실이 잘 못 전달 될 수 있는 시도"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확인된 사실을 기사화 하여 오해를 바로 잡고자 한다.

소기천 교수의 글 중에 (1) 총회재판 중에 있다.

(2) 김수원 목사는 예장통합 해당노회 헌위위원장(부노회장)으로 총회헌법을 준수하려는 희생적 태도였다. 명성교회 총대는 헌위 위원장이 "심의"를 (사전 : 審議 자세히 조사하고 논의하여 결정하다) 했다는 이유로 당시 헌의위원장 김수원 목사를 10월 24일 노회 직전에 재소 했다면서 노회 당일 문제를 삼아 '이런 사람이 노회장이 되는 것은 적합치 않다'고 발언하면서 노회를 파행으로 끌고 갔다.

이 문제는 현재 노회재판 중에 있다. 재판국장은 노회 당시 명성교회를 반복해서 두둔하면서 노회의 승계규칙(규칙8조: 목사 부노회장이 회장(노회장)을 승계하고)도 반대자가 있으면,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목사다.(주: 이 규칙이 제정된이후 처음 있는 반규칙행위다) 

노회 재판국은 국원성원미달인 상태에서 친 명성인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객관적인 인사는 제척 (사전:제척 (除斥) 재판관이나 법원 서기가 특정 사건에 관련되어 있어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들을 직무 집행으로부터 제외하는 제도) 상태를 보이고 있다.

소 교수의 아래 이 말(글)은 심히 위험하고 무책임하다.

 (3)"제102회 총회를 앞두고 헌법위원회가 헌법 제28조 6항의 세습방지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이미 그 안건은 보고된 상황이므로 이 세습방지법은 무용지물 된 것과 마찬가지다" 

헌법 제28조 6항 세습방지법은 무용지물이 아님은 아래 헌법이 증명한다

제16장 헌법 개정. 제102조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의 개정,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을 개정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다. 2. 각 노회에 수의한 개정안은 노회 과반수의 가결과 투표 총수의 과반을 얻어야 한다. 3. 각 노회는 수의된 개정안의 가부 투표수를 종합하여 즉시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4. 총회장은 개정안의 투표 결과를 수합하여 가결된 결과를 즉시 공고하여 실시한다.5. 헌법(헌법시행규정 포함)은 개정한 지 3년 이내에는 개정할 수 없다. 단, 개정한 조항에 한한다.

제103조 교리 개정

교리(사도신경, 신조,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의 개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다. 2. 각 노회에 수의된 개정안은 노회 3분의 2이상의 가결과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한다.

3. 각 노회는 수의된 안건의 투표 총수와 가부 투표수를 종합하여 총회장에게 보고한다.4. 총회장은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수를 종합하여 다음 총회에 보고 실시한다.

제104조 헌법 개정위원

총회는 헌법을 수정 또는 개정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는 개정 위원 15인 이상을 선정하여 개정안을 작성케 하되 목사가 과반이어야 한다. 2. 개정 위원은 한 노회 총대 회원 중 2인을 선출하지 못한다. 3. 교리를 개정코자 하면 위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1년 간 연구케 한 후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헌법28조6항은 이런 절차에 의해 헌법이 되었다. 헌법은 헌법위원회 위원장의 총회보고로 개정될 수 었다. 다만 제101회기 (102회기는 총대아님)헌법위원장 고백인 목사는 총회가 종료 된 며칠 후인 10월27일 날자로 괴이한 개인문건을 모 매체와 지인에게 메일로 보낸바 있다. 

명성교회는 고백인 목사의 이 "개인 문건"을 마치 총회(회의)가 한 것처럼 다중(多衆)게 말한바 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님을 물증(고백인 개인문건)으로 제시 한다. 

▲ 아래 원글 임자 소기천 교수. 장로회 신학교

아래는 예장통합 장로회신학대학 소기천 교수의 페이스 북에서 옮김.

1월 23일 오후 4:50

소위 세습방지법 칼럼 2, 후임목회자의 계승을 결정하는 권한은 지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누군가가 사임을 하면 아들이 아니더라도 그 뒤를 이어가는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이미 여러 대형들이 후임자를 직계나 사위가 아닌 제3의 인물에 맡겨서 후임목사직을 이어가게 하였지만,

심지어 몇몇 신학교의 교수출신들을 포함한 일부 목회자들이 제대로 검증된 목회감각을 발휘하지 못한 채로 부임하여 많은 소송과 불행한 일을 해당 교회가 스스로 자초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후임자들이 한번 자리를 꿰차면 그들 스스로가 자기 자리를 지키기에 급급한 현실도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후임자와 전임자의 관계가 악화되어 볼썽사나운 소송 전에 휘말린 대형교회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 후임자에게 무조건 목회적 계승을 못하는 하는 것도 사실상 대안은 아닙니다.

문제는 세습이냐 대물림이냐가 아니라, 한 교회를 평생 일구어 온 전임자에 이어서 목회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는 계속목회가 얼마나 성공적이냐가 새로운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새노래명성교회의 담임목사인 아들이 명성교회의 원로목사인 부친의 계속목회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은 현재 통합 교단의 세습방지법에 비추어 볼 때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당연시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세습방지법에 직면한 명성교회가 2017년 3월에 공동의회를 열어 아들을 후임자로 청빙하기 위하여 소위 일각에서 변칙적인 세습이라고 비판하는 교회합병 가결안과 위임목사 청빙안을 동시에 결정했지만,

새노래명성교회가 아들 김하나를 순조롭게 명성교회의 담임목사로 자리를 잡게 하려는 교회합병 안을 받아서 가결하지를 않아 여전히 갈 길이 멀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2017년 10월 24일에 명성교회가 합병안과 위임목사안을 놓고서 .합병안을 폐기하고 다시 (1)김하나를 위임목사로 단순히 청빙하는 안을 서울동남노회에 상정하여 허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노회가 노회를 앞두고 (2)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총회 임원회에다 유권해석을 반복적으로 의뢰하는 것은 결코 책임적인 노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 이 개인 문건 내용을 "총회결의" 처럼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3)이미 통합 교단도  제102회 총회를 앞두고 헌법위원회가 헌법 제28조 6항의 세습방지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이미 그 안건은 보고된 상황이므로 세습방지법은 무용지물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로 교계는 다시 술렁이게 되었고, 대형교회 은퇴목사 중에 한 분은 이념으로 무장된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소위 ‘세반연’을 만들어서 그 자신과 신학교 졸업동기인 71기 임에도 불구하고, 포풀리즘을 이용하여 목숨을 건 교회개혁이라는 희한한 구호를 외치면서 ‘김하나님(?)의 변측 세습을 막겠다.’고 자신의 페이스 북에다 운운하고,

급기야 이런 비극적인 사태를 스스로 좌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십계명의 제3조를 범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폄하하서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모습은 SNS상에서 장신대 책임자를 막론하고 동문과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무분별하게 번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빗대서 조롱을 하며 김하나를 반대한 움직임은 2017년 봄학기에 장신대 학생들이 ‘김하나님 세습하나요?’란 문구를 걸고 시위를 한 것에 거슬러 올라 갈수 있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기관보다도 명성교회가 지금까지 김하나를 길러냈고 유학까지 시켰고 부목사로 훈련시켰고 교회까지 분립시켜서 목회를 충분하게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그만한 경쟁력을 갖춘 후임자도 쉽게 찾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지난 1년 6개월여 동안에 명성교회의 후임목사 청빙위원회가 고심을 한 끝에 고육지책으로 내린 결정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일에 대해서 이미 몇몇 반대성명서가 있었고, 심지어 그를 길러내고 더구나 명성교회로부터 많은 후원금과 장학금을 지원받은 장신대까지도 2017년 3월에 교수평의회를 중심으로 한 몇몇 교수들이 너무나도 급한 나머지 몇 시간 만에 지방에 흩어진 6개의 교단 신학교에서 이미 작성되어 올라온 졸속 성명서에 경솔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지난 10월 24일 가을노회로 모인 서울동남노회가 김하나의 청빙안을 노회에서 허락하기로 가결하자, 장신대 교수평의회는 하루 만에 회의를 소집한 후유증으로 겨우 26명이 참석하자 이를 보완하고자 이내 졸속으로 카톡 방에 서명을 촉구하여 비정년과 행정교수를 포함한 56명의 평의회 소속 교수들의 서명으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여 교계에 재차 파란을 불러왔습니다.

이에 발을 맞추어서 서울동남노회 회원들은 10월 27일에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24일 열린 제73회 정기노회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노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노회결의 효력금지 가처분신청을 세상 법정에 제기했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2017년 11월 14일 오후 7시에 장신대 4개 학생회(신대원, 총학, 여학우회, 목연학우회)는 공동으로 세습반대를 위한 촛불 기도회(세반연 공동대표가 설교)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모임은 이미 세반연과 치밀하게 사전기획된 것으로, 모임을 마친 직후 곧바로 종편방송인 JTBC 9시 뉴스의 1부와 2부에 방영이 되어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과연 장신대 행사가 이렇게 거의 동시에 정규방송 TV 뉴스에 중계방송이 될 정도로 철저히 기획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후임자는 전적으로 해당 교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고유한 결정이므로, 총회나 노회 혹은 심지어 신학교와 종편방송국까지 나서서 반대를 하는 것은 지교회를 업신여기는 경솔한 태도이므로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후에 장신대 게시판에는 세반연에 휘둘려서 각 졸업 기수마다 세습반대 연명서가 올라오는 촌극이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결정은 지교회가 책임을 지고, 해당 노회와 후임 위임목사에 관한 노회허락을 획득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확정할 사안에 지나지 않는데, 이를 너무 정치적으로 확대해석하여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명성교회가 속한 시찰회와 해당 노회가 이 일을 심의하여 결정하게 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입니다. 목사직분은 노회 소속으로 해당 노회가 관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이미 몇 년에 걸친 후임 담임목사직을 계승할 수 있는 준비과정을 충분히 거친 김하나를 편법적인 세습이라고만 낙인을 찍지 말고,

오히려 성공적인 계속목회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위임목사로 청빙한 후임목사 청빙위원회와 당회의 결정을 그 어떤 기관보다도 명성교회의 교인들 스스로도 존중하고 계승목회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런 명분은 아무도 명성교회에 줄 수 없기에 명성교회의 교인들이 스스로 소중하게 여기면서 자중 자애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비록 2017년 3월에 모인 공동의회에서 2천명에 가까운 교인이 반대를 하였고 또한 두 교회 합병안에 관해서도 새노래명성교회가 명성교회의 합병 제안을 가결하지 않았을지라도, 명성교회가 합병안을 백지로 돌리고 또 하나의 결정사항인 김하나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한 위임안을 해당노회에 헌의하여 명성교회의 후임목사로 세운 결과에 대해서 존중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이미 결정이 된 이상 공동의회에 참석하지 않은 나머지 교인도 결론을 중시하고 성공적인 계속목회가 이어질 수 있도록 결과를 받아들이고, 지교회도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져야합니다.

김하나 자신도 부패한 지위는 철저하게 자정기능을 하지 않으면 타락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당회와 더불어 새롭게 명성교회가 새롭게 감당해야할 사명을 생각하고, 겸손히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세로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교인들을 지극 정성으로 섬기기 위해서 한 마음 한 신앙으로 굳게 뭉쳐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제자장직의 계승을 구약성경을 중시한 유대교가 전통적으로 이어온 정황을 깊이 고려하면,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깁니다.(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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