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거짓되었는지 물증과 관련 헌법(예장통합)을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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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거짓되었는지 물증과 관련 헌법(예장통합)을 참고했다.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8.02.20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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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총회 시 헌법개정(안) 제안을 위해 연구 검토 중에 있다.” 헌법위원회의 답변이다. 총회역사로 기록하고 공유하는 기록물이다.
▲ 사회봉(고퇴)를 넘기는 제101회기 총회장 이성희 목사(좌)와 제102회기 총회장 최기학 목사(우)

“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 하시고, 믿는자에게 정직을 요구하시며,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과 교회의 성도들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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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거짓되었는지 명성교회의 동영상과 고백인 목사 사문서를 비교해보면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헌법(예장통합)을 개정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헌법을 참고 발췌했다.

명성교회의 수석장로가 주장(동영상)하는 말과 자연인 고백인 목사의 개인문건과 비교해 보면, 진실을 확인 할수있다. 명성교회 수석 장로의 "101회 총회헌법위원회해석"이란 말은 제101회기 총회헌법위원회와와 무관한, 고백인 목사 개인 문건 내용이다.  

"그러므로 총회(폐회 중에는 총회헌법위원회)에 해석한 건에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헌법정치 제28조 6항은 조문은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는 하지만, 효력은 중지 또는 상실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7년 9.27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제101회기 헌법위원장 고백인 인"  고 목사는 102회 총회총대가 아니다9월27일은 제102회기 총회(9.18~21)가 종료된 6일 후이다. 

헌법 제16장 헌법 개정. 제102조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의 개정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을 개정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다. 2. 각 노회에 수의한 개정안은 노회 과반수의 가결과 투표 총수의 과반을 얻어야 한다. 3. 각 노회는 수의된 개정안의 가부 투표수를 종합하여 즉시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4. 총회장은 개정안의 투표 결과를 수합하여 가결된 결과를 즉시 공고하여 실시한다. 5. 헌법(헌법시행규정 포함)은 개정한 지 3년 이내에는 개정할 수 없다. 단, 개정한 조항에 한한다.

제104조 헌법개정위원

총회는 헌법을 수정 또는 개정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는 개정 위원 15인 이상을 선정하여 개정안을 작성케 하되 목사가 과반이어야 한다. 2. 개정 위원은 한 노회 총대 회원 중 2인을 선출하지 못한다. 3. 교리를 개정코자 하면 위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1년 간 연구케 한 후 다음 총회에 보고 한다

▲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른 행동은 상황과 입장에 따라 변 할 수 없다.

부칙 제104조 헌법 개정위원.

제1조(시행일) 이 개정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헌법 시행규정의 제정 및 개정) 이 헌법(정치, 권징)이 개정 공포되면 개정 헌법에 따른 최초의 헌법시행규정(서식포함)에 한하여 당시 헌법 개정위원회의 보고와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제정하며 제정 공포된 이후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3조(경과 규정) 헌법조례는 이 헌법(정치, 권징)에 위배되지 않는 한 헌법시행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 헌법시행규정이 제정 공포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단, 이미 진행 중인 사안은 개정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대로 진행하고 그 외에는 개정된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따른다.

제36조 [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1. 총회 헌법위원회는 9인 (목사5 장로4)으로 조직하고 위원장과 서기는 호선하며 헌법과 이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안을 제안한다.

6. 헌법해석 권한이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1회 요구할 수 있다.(재판중인 사건에 대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한 해석이다 헌법책(원전)에 적용하는 해석이 아니다.)

7. 총회 공천위원회는 헌법위원회에 반드시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나 변호사를 1인 이상 공천하여야 하며 헌법위원회는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두되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나 변호사 혹은 전임 헌법위원장 중에서 선임한다.

8. 헌법위원 공천 시 전국 5개 권역 중 1개 권역에서 2인을 초과하여 공천하지 못하며 총회 폐회 후 보선은 총회 임원회에서 한다. 9. 헌법개정안은 헌법위원회 혹은 헌법개정위원회가 총회 본회의에 상정한다.

10. 헌법위원회에서 제안한 헌법개정안이 상정되면 총회에서 헌법개정위원 15인 이상을 선임하여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또는 이를 총회 임원회에 위임하여 구성할 수 있다.

11. 헌법개정위원회는 총회에서 통과된 헌법개정안이 노회 수의(67개 지노회에 돌려)를 거쳐 공포되고 헌법 책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조직대로(위원 교체 없이)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제4장 부칙 제7조

헌법이나 이 규정의 시행유보, 효력정지 등은 헌법과 이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조문의 신설 없이는 총회의 결의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할 수 없다. 2007. 6. 28. 공포 ( 제정 )

제 102회 총회 헌법위원회 추가보고서 발췌,

특정인이 “정치 원리(장로교 법 취지 등)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보고(질의) 내용이다. 질의2)에 대하여 “이 조항들에 대해서는 헌법위원회에서 제102회 총회 시 헌법개정(안) 제안을 위해 연구 검토 중에 있다.” 헌법위원회의 답변이다. 총회역사로 기록하고 공유하는 기록물이다. 

▲ 제101회기 헌법위원장의 사문서 사본

 한 개인이 총회가 종료된 며칠 후인 9월27 날짜로 작성하여 지인과 위헌세습을 옹호하는 어느 매체에 보낸 문건이다.(지인에게 이메일로 보낸 무건에는 직인(동장)이 없다)

헌법 정치 제 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 6항에 대한 제101회 총회헌법위원회 해석과 관련하여. 총회헌법위원회는 헌법 정치 제12장 제87회 (총회의 직무) 제4항 헌법시행 제36조 (헌법위원회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제1항 제4항, 6항에 의거 직무를 수향행합니다.

서울0노회 000 목사가 제출한 헌법정치 제 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 6항에 대한 위헌. 무효판단 청원서(2017년,5,16) 건에 대하여 헌법위원회 해석은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총회헌법위원회 해석은 헌법정치 제12장(총회) 제87조(총회의 직무) 제4항, 헌법시행규정 제 36조 (헌법위원회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제1항 제4항, 6항과 제92회기 총회헌법위원회 헌법해석 헌법개정, 사례 5번에 의거 법적 구속력(기속력)을 갖으며,

유권해석의 결과는 재판에 있어 적용해야 할 규범(법적 잣대)이 되며, 행정에 있어 집행의 기준 및 집행의 명령 등도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총회(폐회 중에는 총회헌법위원회)에 해석한 건에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헌법정치 제28조 6항은 조문은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는 하지만, 효력은 중지 또는 상실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7년 9.27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제101회기 헌법위원장 고백인 인 

위 고백인 목사의 9월27자 "개인문건"은 101회 총회 헌법위원회와 무관하며 자신의 어떤 의도나 전략으로 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개인 문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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