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남노회 선거무효소송 및 결의무효 쟁점 별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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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남노회 선거무효소송 및 결의무효 쟁점 별 요약정리.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8.03.08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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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장 총회 재판국 재판진행 과정

2017년 10월24일 서울동남노회서 발생한 목사 부노회장 불신임 결의 및 신임 노회장 선출 등을 위한 선거 강행은 노회규칙 8조 훼손과 총회헌법 28조6항을 어기면서 명성교회 총대들이 강행했다. 서울동남노회가 생긴 이후 처음 발생한 불행한 정치적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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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남노회는 두 동강이가 난 셈이다. 총회헌법 28조6항을 지키려는 측과, 헌법을 어기면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에 협력한 측이 있다. 서울동남노회를 이번 사건 이전의 정상적인 노회로 돌리려는 서울동남노회정상위에서 총회재판국에 불법투표 불법결의 무효 소를 제기했고 재판이 진행중이며, 헌법이 정한 시한을 넘기면서 판결을 미루고 있다. 

피고측(명성교회 김재복 장로 /변호사)의 답변

노회규칙 제8조 제1항의 의미가 목사 부노회장이 ‘언제나’ 노회장직을 승계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원고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대해 문제제기한 노회원들이 있었으므로 ‘목사 부노회장의 노회장 승계 여부’를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 불신임안을 가결하였기에 적법함

결의 시 의사정족수를 미달하지 않았으며, 퇴장한 총대들은 투표절차에 기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이후 의사정족수를 문제 삼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됨 선고무효소송은 기각되어야 함.

2. 쟁점별로 살펴본 선거무효소송.

노회 규칙에 위배된 안건(목사 부노회장 불신임 및 노회장 승계 여부)이 상정된 배경. 명성교회가 제출한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안’에 대해 헌의위원회는 총회 헌법(제2편 정치 제28조 제6항)에 명시된 ‘세습 금지 규정’에 따라 반려함

헌의위원회는 노회 1개월 전에 노회관계서류를 심의・처리한 후. 분류하여 본회에 헌의하도록한 노회 규칙에 따라 심의한 것이므로 적법함(2006년 11월 노회규칙 개정)  노회 규칙 제13조/1항 각 부서 및 위원회 업무처리. 시찰위원회, 헌의위원회는 노회 1개월 전에 노회관계서류를 심의하여 처리한다. 노회 규칙 제18조/3항 위원회의 임무

헌의위원회는 접수된 헌의 안을 분류하여 본회에 헌의한다.

(목사 부노회장/장로 부노회장/부서기/부회록서기/부회계 등 5명으로 구성)는 해당 청빙안에 대한 심사숙고함(*헌의위원회를 임원 5명으로 구성하도록 2006년 11월 규칙개정 시 명문화한 것은 단순 분류작업 하라고 선임한 것이 아니라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임)

차 헌의위원회(2017.10.27.) 시 관련 헌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커 총회 헌법에 따라 질의한 후 처리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함 헌법 제2편 정치/제5장 목사/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6항/1호

6.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

*‘은퇴한 목사’의 경우도 법제정의 취지와 정서(한국교회와 사회의 일반여론이나 법상식 등), 성경의 가르침(고전10:23~24, 31~33) 등을 고려해볼 때는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한 헌법위원회의 해석(진주남노회의 질의에 대한 해석의 건, 제102회 총회 회의안 및 보고서p.593.)

헌법 제2편 정치/제9장 치리회/제62조 치리회의 관할/1항. 각급 치리회는 헌법이나 규칙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상회의 유권적 해석에 의할 것이며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위하여 처리한다.

결의 직후, 명성교회 측은 헌법 해석을 위한 질의를 철회하고 자신들이 제출한 청빙안을 반려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노회장은 총회에 질의를 요청하는 원고에게 도리어 최고장을 보냄.

헌의위원회는 노회를 앞두고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헌법질의 후 처리하려고 하였음에도 이러한 위법한 절차와 부당한 압력에 대해 논의한 후 ‘만장일치’로 청빙안을 반려하기로 결의, 반려사유서를 노회 서기부로 발송함. 이후 노회서기는 반려사유서를 당해 교회에 전달하지 않은 채 노회사무실에 보관함.

원고는 헌의위원장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심지어 명성교회의 요구대로 헌의위원회에서 청빙안을 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성교회 L장로로부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라는 명목으로 고소됨.

노회 규칙에 위배된 안건을 상정한 것은 적법한가?

원고가 고소를 당한 것은 해당 위임목사 청빙안 반려라는 ‘헌의위원회의 결의’ 때문인데, 헌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업무상의 행위’는 책벌 대상이 되지 않음. 헌법 제3편(권징)/제54조/3항

치리회의 임원회 및 각 부서·위원회의 결의, 결정, 해석, 판결 등 업무상의 행위는 책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금품수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직무와 관련한 비리행위는 책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라는 근거도 없고 타당하지도 않은 명목으로 고소되었으며, 해당 고소에 대한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노회장을 승계하지 못할 책벌이 과해진 것처럼 ‘목사 부노회장 불신임 및 노회장 승계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함  헌법 제3편(권징)/제72조 피고인의 무죄추청.

피고인은 책벌(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노회 규칙에 위배된 안건을 규칙 개정 없이 표결에 부치는 것은 적법한가? 서울동남노회는 노회장 선거의 정치적 다툼을 막기 위해 현 교단 총회장 선출에 관한 조례처럼 선거 없이 목사 부노회장이 노회장을 승계하도록 규칙을 개정함(2013.5.7.)

노회규칙 제8조 제1항(임원의 선출 및 임기)

선출: 본회의 임원은 매년 10월 정기노회에서 선출한다. 임원 중 회장은 목사 부회장이 승계를 하도록 하고, 부회장, 서기는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출석회원 과반수 득표자로 하고 기타 임원은 선출된 임원들의 추천으로 본 회가 인준하여 택한다(단 장로 노회장 선출 시에는 목사 부노회장은 유임한다).

노회 규칙에 따라 원고(당시 목사 부노회장)가 노회장을 승계해야 했으나 목사 부노회장의 불신임을 표결에 부침. 이에 대해 피고는 노회규칙 제8조 제1항의 의미가 목사 부노회장이 ‘언제나’ 노회장직을 승계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답변함.

그러나 이러한 피고측 주장은 노회 규칙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며 위 조항의 단서의 부노회장의 노회장 승계 예외는 장로 노회장을 선출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규칙 개정(없이 노회 당일 재석한 노회원들의 ‘결의’로 부노회장의 노회장 승계를 부인하고 다른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노회 법을 일반 결의로 바꾼 것으로 법치주의에 뿌리를 둔 장로교회의 특성을 위협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법적 행위임. 

노회 규칙 부칙 제1조(개정) 본 규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본 회에서 재석회원 ⅔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지금도 피고를 대변하는 명성교회 측은 모든 것, 즉 위법한 청빙안마저도 회원들의 결의로 허락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으나 이는 법의 질서를 현저히 위협하는 일로 용인할 수 없는 사안임. 장로회 회의 규칙은 위법성을 지닌 의안은 결의할 수 없도록 규정함.

장로회 각 지치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이하 회의 규칙) 제26조 의장은 성안된 의안에 착오, 규칙위배 등 중대한 과실이 발견된 때에는 가부를 중지하고 수정, 보완 후 결의하여야 한다.

속회 절차 없이 시작된 회의에서 합의하지 않은 안건에 대해 표결을 강제한 경우, 총대들의 퇴장은 권리의 포기(기권)인가? 권리의 행사인가? 

당일 노회는 재적회원 450명 중 300명이 출석하여 의사정족수 재적 과반수, 225명)를 충족한 상태에서 개회됨.

회의 규칙 제8조/제2항.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개회와 속회의 정족수는 재적 과반수이고 표결 시에는 재석을 파악하여 표결하여야 한다. 개회 후 12:20분 경 의장의 정회 선언 및 3회 타봉이 있었고, 속회 선언 시 시찰서기가 서면으로 출석보고를 하므로 적법하게 속회됨.

이후 ‘목사 부노회장 불신임 및 노회장 승계 여부’에 대한 격론이 이어지자, 다시 의장이 4시 20분 경에 정회를 선언하고 의사봉을 타봉함.

 회의 규칙 제5조/제2항

고퇴(의사봉)는 다음의 경우(개회선언 시, 의안결정 선포 시, 폐회선언 시, 정회나 속회 시)에 3번 친다. 그러나 의장은 4시 40분 경 ‘속회 선언’이나 ‘고퇴,’ ‘의사정족수 확인’ 없이 회의를 시작하였고, 정회 중 합의한 내용(폐회 후 재소집하여 결정하자는 것)과는 달리, 명성교회 측의 요청에 따라 목사 부노회장의 노회장 승계여부를 묻는 투표를 강행함.

의장이 투표를 명령하자 선거관리위원장(피고1) 조차 혼란을 느껴 무엇을 투표해야 하는 지를 재차 확인함

선거관리위원장은 의장의 선거 명령에 따라 선거를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였으며, 총대들은 합의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 투표를 강제하는 것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퇴장함

이에 대해 피고는 “퇴장한 총대들은 투표절차에 기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이후 의사정족수를 문제 삼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답변함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은 상대방이 가지는 신뢰이익이 정당할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가 가지는 신뢰가 과연 정당하고 보호할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의사정족수 문제제기는 지극히 타당한 것임. 집단 퇴장은 기권이 아니라 불의에 대한 저항으로 적극적인 거부의 의사표시임.

표결 절차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진 선거관리위원장(피고1)은 진행에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사퇴 의사를 밝힘. 회의가 파행되는 과정에서 총대들의 퇴장은 스스로 ‘권리를 포기(기권)’한 것이 아닌,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거부하기 위한 정당하고 적극적인 ‘권리 행사’로 해석해야 함.

의결 시 전제가 되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은 선거 결과 및 이후 결의사항은 효력이 있는가 서울동남노회의 모든 회의진행과 안건처리는 총회의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에 따름(노회규칙 제33조 의사처리)

의결 시 의사정족수(재적 과반수)가 우선 충족되어야 의결정족수(재석 과반수)가 성립됨 즉,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충족수가 충족되었다고 해도 결의는 유효하지 않음

(전주노회 임원선거관리 규정 개정 관련 질의 등에 대한 제99회 총회보고서(규칙부 해석보고)“의사정족수를 충족하여야 개의(開議) 또는 속회를 할 수 있으며,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야결의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의결정족수는 성질상 의사정족수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다. (하략)

안건이 다수인 경우는 각 안건마다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성수 유지의 원칙’이 무너진 상태에서 처리된 안건은 ‘무효’가 됨 노회 시 의사정족수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증거들이 다수 녹취, 녹화됨. 선거관리위원장’이 총대들의 퇴장 후 의장에게 의사정족수에 대해 문제제기함

선관위 서기’가 정회 후 속회 시 의사정족수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제기함. 규칙부장’이 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칙을 발언하기 위해 나왔음에도 명성교회 측 노회원들의 적극적인 저지와 의장의 투표 강행으로 의사정족수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계속 진행함.

의사정족수와 관련하여 피고는 4시 20분 이후 약 20분간은 ‘정회’가 아닌 ‘휴식시간’이었다고 답변하였으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회 선언이라는 증거가 녹취, 녹화됨. 4시 20분 정회 후 출석수 및 표결 전 재석수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 절차가 적법하게 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목사 부노회장 불신임안의 표결과 동시에 확인된 재석수는 173명이며, 득표수(179명)가 더 많아 투표 절차의 적법성에 지속적으로 의문을 가지게 함. 진행과정, 개회 정회 (12:20경) 속회 2차 정회 (4:20경) 속회 목사 부노회장 불신임안 투표 신임 노회장 투표 의사정족수 (225명) 300명 충족 서면 확인 충족 미확인 위법. 최대 173명 미충족 명백한 위법 의사봉 타봉

의결을 위한 재석수 재석수  173명 투표수  179명(6)찬성/138표반대/32표무효/9표. 지금까지의 쟁점들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고 ‘목사 부노회장 불신임안’이 찬성 138표로 통과된 걸 인정한다 해도 ‘신임 노회장 선출 결의’는 의사정족수 미달(이전 투표 시 재석수가 173명)로 명백한 ‘위법’이요 ‘무효’임(총회규칙 제41조)

총회규칙 제41조(총회의결)  총회의결은 헌법과 본 규칙과 본 장로회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에 따라 명시된 것 외에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인사 및 법규 개정 외에는 성수 미달을 이유로 이미 결의된 안건을 무효로 할 수 없다.

또한 그 이후 가결된 것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거쳐 노회장이 된 의장이 진행한 것이므로 법규위배 안건 등의 결의(회의규칙 제26조, 총회규칙 제41조) 사항은 ‘모두 무효’임 당시 선거로 선출된 목사 부노회장(김동흠 목사)과 장로 부노회장(어기식 장로)도 노회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모두 스스로 사임하였음에도 명성교회 측은 선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함.

요약과 요청. 서울동남노회의 선거는  노회 규칙에 위배되는 안건을 상정하고(내용적 위법성), 해당 안건을 규칙 개정 없이 표결에 부쳤으며(절차적 위법성), 속회 절차를 생략한 채 합의하지 않은 안건에 대해 표결을 강제하여 총대들의 권리를 빼앗고(투표 과정의 위법성), 의결 시 전제가 되는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키지 않았으므로(투표 결과의 위법성) 무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회재판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목사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라는 명목으로 무고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개 교회가 헌법과 규칙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장로교회 치리회의 질서와 특성을 위협하지 않도록,

노회의 총대들이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거부하고 정당하고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총회 산하 모든 치리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으로 기본적인 원칙과 질서를 지켜 의사결정을 해갈 수 있도록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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