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는 망국적 상황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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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는 망국적 상황 초래"
  • 박동현
  • 승인 2015.04.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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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독교의 침묵은 매우 유감

"간통죄 폐지는 망국적 상황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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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기독교의 침묵은 매우 유감

한국교회법연구원 김영훈 원장(서울법대,법학박사) 세미나서 주장

▲ 간통법폐지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 발제자와 질의자

지난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2간담회의실에서 바른성문화를위한 국민연합(바성연)이 헌재의 ‘간통죄 폐지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한효관사무총장(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의 사회로 김영훈 원장(한국교회법연구원) 이태희 미국(라이센스)변호사 부산대 길원평 교수(바성연 실행위원장)가 발제한 후 질의 응답으로 진행됐다.

간통죄 폐지와 문제점 세미나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의 문제점과 대책’을 주제로 발표한 김영훈 원장은 “헌재의 간통죄 폐지 결정은 하나님의 법(성경)의 위반이고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의 헌법적 보장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치명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간통은 하나님의 법에서 정한 중요 계명(7번째)의 위반행위로, 행위자의 인격과 삶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인 문명적 혼인과 가족생활을 파멸로 이끄는 생태적 범죄”라고 했다.

김 원장은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현재 결정의 핵심 논거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며 혼인을 기초로 성립된 가족관계는 부부간의 성에 대한 성실의무와 신뢰를 전제로 한다. 부부는 혼인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성관계)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성적 자기결정권은 결혼을 이유로 제약되는 기본권이라고 했다.

이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간통행위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해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를 단순히 윤리와 도덕적 차원의 문제라고만 볼 수 없다”면서 “간통죄가 폐지되면 최소한의 성도덕의 한 축이 무너져서 우리 사회 전반에 성도덕 의식이 사라지고 성범죄가 증대되어 전반적 가정 파괴의 망국적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간통행위를 형사상 책임이 아닌 민사상의 책임에 의해 규제 할 수 있다"는 주장은 간통행위를 금전으로 해결하려는 문화를 확산시켜 성의 상품화와 음란문화의 확산을 조장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대안과 사례

“헌재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국회의 입법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는 없다”며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가 국민 다수의 뜻에 따라서 형법상의 간통죄를 다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유로 2006년 5,25일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안마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마사에 관한규칙의 해당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헌2006.5.25.-2003헌마715)

헌재의 이 결정에 대해 생존이 걸린 시각장애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국민적 동조가 있자 국회는 즉시(9,27) 종래의 “안마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라는 의료볍 제61조1항의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써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로 개정하여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사건은 법규범의 한 형태인 명령에 대한 위헌결정이 가지는 기속력이 발생하였음에도 헌재의 위헌 결정한 동일내용을 국회가 다시 법률로 입법한 사례인 것이다.

또한 기독교계가 신명기 22장에 명시되어있는 하나님의법을 준수실천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독교 연합단체와 여성단체 등이 간통이 죄가 아니라는 헌재 결정에 대해 포기 하지 말고 벙법을 찾아 국회의 재개정을 추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려면 용기와 협력으로 국회에서 간통죄를 재입법하도록 운동을 펼쳐야 한다며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이자 가정의 순결을 파괴하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침묵하는 교회지도자들에 대해 아쉬워했다.

한편 질의자 중에서는 간통죄 폐지는 성매매 합법화로 이어지면서 음란사회를 법으로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지어 성폭행도 상호합의라고 주장하고 강제폭행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이 사실상 어려워 질것으로 내다 봤다. 참석자 들은 헌재 결정에 대한 재 입법사례를 처음 듣는 분들이 많았으며, 특히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김성옥 중앙회장은 재입법에 대한 가능성을 알았으니 재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중에서 법률자문적 조언은 숭실대 법대 고문현 교수가 발제를 메모하여 전문가 입장에서 법률적 조언을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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