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총회 산하 봄노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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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총회 산하 봄노회 일정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8.03.17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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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13일 서울동노회 임시노회 목사총대 정족수 부족으로 개회불발,

예장통합 총회 산하 67개 노회는 3월20일 전서노회를 시작으로 5월8일 순서노회를 끝으로 봄 노회가 끝날 예정이다. 그러나 사고노회 3년을 맞는 서울동노회는 2018년 봄노회 개회가 불확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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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3일 총회서울동노회전권수습위가 100주년기념 대강당에서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개회를 시도 했지만, 실패했다. 수습위원장은 최기학 목사에서 채영남 목사로 바뀌면서 다시 시도 했지만, 목사총대 정족수 부족으로 개회 하지 못했다.

서울동노회의 내부사정이 있겠지만, 지난13일 임시노회 소집에서 장로총대는 과반수 요건을 충족했지만, 목사총대는 50 여 명이 부족했다. 임시노회 현장인 백주년 1층 로비와 2층에는 목사총대들이 있었으나 회의장에 들어가지 안했다. 정서로 볼 때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정된 4월2일 임시노회도 개회가 어려워 보인다.

▲ 2017년 10월24일 서울동남노회, 언론취재 불허하자는 명성의 주장에 찬반을 물었다.취재허락하자는 총대들이 손을 들고있다. 그러나 취재 불허하자는 명성측이 더 많았다. 부노회장 김수원 목사 노회장 승계를 표로 결정하자고 요구하는 배경에는 표동원을 했고, 결과는 명성의 의지대로 됐지만, 선거무효 쟁송사건이 되었고 3월13일 총회재판국은 명성측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지난 13일 총회재판국에서 노회선거무효 판정이 난 서울동남노회도 어려움이 예측된다. 2017년 봄노회는 4월24일 진행이 됐지만, 10월24일 가을노회에서 명성교회가 주도적 사고를 발생시켜 총회재판으로 번졌고, 선거무효 승소 판결이 났지만, 결의무표는 판결이 다음달로 유보된 상태에서 재판국장이 사임서를 총회임원회에 제출한 변수가 발생했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선거는 무효지만, 결의는 유효하다는 정치적인 판결을 우려하는 염려도 있다. 국원 과반수인 8인이 국장을 배척한 사건이 있었고, 재판에서 내 놓고 명성교회를 옹호하면서 헌법 28조 6항은 잘못만들어진 헌법이라고 벌언하는 국원도 있었다. 재판중에 재판국원의 발언인지 헌법개정위원회 발언인지 공개된 재판에서 좌중을 놀라게 했다. 

사고노회인 서울동노회와, 승소하고도 사고노회 가능성이 있는 서울동남노회는 노회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노회 및 정규 봄노회를 할 수 있을지 예측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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