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남노회 믿음의 길을 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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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남노회 믿음의 길을 잃다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8.03.2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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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기소위원회 기소위원이 변호인으로 관여한 변론을 기초로 판결한 것과 ▲재판국원 내부의 찬반토론 의사표시를 당사자들과 언론기관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로 한 것 등
▲ 2017년 10월24일 노회규칙대로 목사부노회장이 노회장이되는 것을 막아 분쟁이 발생한 서울동남노회 현장

예장통합총회 산하 67개 노회 중에 총회상회비나 총회총대 수(각20명)로 톱구룹에 속한 서울동남노회가 과거 경험하지 못한 분쟁의 미로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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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헌법과 규칙을 지키려던 총대들의 마음의 상처가 깊고, 노회재판 등 힘으로 밀어부치려는 세력의 물리적 힘도 있어 사고노회 기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노회총대들의 마음은 많이 멀어지고 있다. 약 6개월 만에 총대들이 얼굴을 본다 해도 정겨운 모습일 수는 없는 상태다.  

기자가 23일 귀가 하자 편지 한통이 도착해 있었다. 수신은 서울동남노회 총대이며,(기자는 총대이다) 발신은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최관섭 목사(서기)로 되어있다. 서울동남노회에서 3월21일 자로 발송한 공문으로 직인과 간인까지 찍혀 있었다.

내용은 지난 3월13일 총회재판국에서 한 판결은 그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승복 할 수 없음으로, 노회임원회(목사 장로 부노회장 2인과 회계가 사퇴한 상태다) 결의에 따라 위 판결의 효력 법위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노회 총대들에게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위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기소위원회 기소위원이 변호인으로 관여한 변론을 기초로 판결한 것과 ▲재판국원 내부의 찬반토론 의사표시를 당사자들과 언론기관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로 한 것과 ▲재판당시 총회법리부서의 하나인 총회규칙부의 해석이 나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판결할 것 등 수많은 위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위 총회재판국 판결은 노회장 선거에 관한 것이므로, 노회장 이외의 다른 노회임원들의 선출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3. 아직 총회재판국의 판결문이 우리노회에 도착하지 않아서 집행할 수 없고, 위재판국 판결에도 불구하고 서울동남노회의 행정은 살아 있으므로 사고 노회로 볼 수 없습니다.

4. 최관섭노회장에 대한 ‘총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을 할 예정인데 위 가처분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헌법규정에 따라 고대근 직전노회장이 이후 후임노회장이 선출되기 전 까지는 현재노회임원들과 함께 노회행정을 주관하게 됩니다.

5. 그러므로 2018. 4.24. 제 74회 서울동남노회는 규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최관섭목사 서기 김용석 목사  

▲ 서울동남노회의 비정통 노회장이 총대들에게 보내온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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