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남노회 "선거무효" 총회재판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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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남노회 "선거무효" 총회재판국 판결문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8.03.26 2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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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뉴스 동영상 포함)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의 서울동남노회 선거무효 인용 판결문 7매 전체.
▲ 예장통합 총회재판국 3월13일.서울동남노회 "선거무효소 사건" 판결 재판실황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102-09호, 사건명 : 서울동남노회 태봉교회 김수원 목사가 선거관리위원장(김충수 목사/이대희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장(선거무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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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일 : 2018년 3월13일, 판결선고일 2018년 3월13일.

▲ 2017년 10월24일 서울동남노회 사건 현장사진, 총대인 기자도 퇴장하고 있다. 교계방송사 및 뉴스기자 10여 명이 취재경쟁을 하고 있다. 방송언론을 퇴장시켰지만, 현장동영상은 고스란히 취재방송되었다.  

주문

1. 2017년 10.24. 제 73회 서울동남노회정기회에서 실시한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판결문 6페이지 하단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불신임 결의가 정당함을 전제로 하여 목사 부노회장인 원고의 노회장 승계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을 노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노회장 선거는 더 나아가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헌법 또는 규정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하여 그로 인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17년 10.24. 제 73회 서울동남노회정기회에서 실시한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헌법및 규정의 적용. 헌법 권징 제167조, 제169조, 헌법시행규정 제43조 제4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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