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총회재판국 신뢰 도마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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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총회재판국 신뢰 도마위에
  • 이대웅 기자
  • 승인 2018.04.04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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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남노회 "결의무효" 다룰 예장통합 총회재판국 회의, 27일로 연기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당시 부노회장)가 총회 재판국에 제기한 두 건의 사건 중에 한 쪽인"선거무효" 판결을 지난달 13일 했다. "결의무표"는 같은 사람이 제소했고 연관된 사건이다. 위법선거로 조직된 노회임원회와 부서장들이 결의한 것을 "결의무효" 판결 해 달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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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이유없이 결의 무표판결을 뒤로 미루었고 그 사이에 이만규 총회재판국장이 사임서를 총회임원회에 제출, 임원회는 반려 했지만 국장은 수용하지 않는 상태다. 

별별 소문이 종로5가에 도는 중에 총회재판국의 이건 판결을, 24일 열릴 예정인 서울동남노회 이후로 연장하거나 기각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판결이 미루어진 27일은 동남노회 이후이다. 

예장 통합 총회재판국 한 관계자는 "오는 10일 회의에 참석이 어려운 재판국원들이 여러 명 있어, 27일로 재판국 회의를 연기하게 됐다"고 언론들을 통해 밝혔지만, 납득이 어려운 변명으로 해석되고 있다. 중요한 재판을 미룰만한 다수 국원의 개인사정이 겹쳤다는 설명이다. 

총회 임원회는 이만규 국장이 사표 반려를 수용하지 안하자 4월 중순경 후임 재판국장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총회임원회는 노회와 교회의 분쟁을 화해 중재 해줄 인사를 찾아 의뢰하고, 그 인사는 수용했지만,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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