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자체 중 처음으로 인권조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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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지자체 중 처음으로 인권조례 폐지
  • 김진영 기자
  • 승인 2018.04.0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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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26명 찬성으로 재의안 통과
▲지난 1월 28일 충남 천안, 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한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이 동성애 반대 피켓을 들며 구호를 외치던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충청남도 도의회가 3일 '충남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차 가결,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인권조례 폐지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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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도의회는 31명의 도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했다. 그러나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 표결 전 5명의 의원이 불만을 품고 퇴장했다. 개표 결과 나머지 26명의 의원들이 모두 폐지안 가결에 찬성했다.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 2월 2일 처음 본회의에 상정돼 당시 출석한 37명(재적 40명)의 의원 중 찬성 25명 반대 11명으로 통과됐었다. 하지만 이후 안희정 전 도지사가 도지사 재직 당시 재의를 요청, 이날 다시 다뤄졌고, 결국 또 한 번 통과된 것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결정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해야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한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렇게 확정된 안이 법령에 위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안희정 전 지사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사퇴하고 남궁영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법원 제소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기사출처 :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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