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노회에 봄은 온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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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노회에 봄은 온 것인가?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8.04.05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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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시행규정 제33조 7항 “사고노회로 규정된 노회는 노회의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이 정지 된다,(헌법책) 를 ”정지되며 사고노회가 되는 시점의 노회임원 및 분쟁의 당사자는 수습노회 시 피선거권을 제한 한다.
▲ 총회헌법 시행규정 제33조7항 을 낭독 제시하며,사고노회시 임원은 후보가 될 수 없음을 설명하는 김진호 장로.

아래 기사는 서울동노회장로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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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노회는 2016년 제93~94회기 목사안수 임직식에서 안수와 기도는 목사 부노회장이, 그리고 서약과 선포는 노회장(장로)이 하기로 임원회에서 결의하여 노회회의안에 기록해 놓았다,

이후 목사 임원이 노회장이 장로라는 이유로 서약과 선포 중에 하나를 더 양보하라며 이견(異見) 조율이 안 되어 노회회집을 8차례 파행하던 중 총회수습전권위원회가 총회장과 총회수습전권위원장(2대에 이르면서) 명의로 수습노회를 4 회 째 소집하여 지난 4월2일 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목사총대의 개회정족수가 되어 노회를 개회 하게 되었고 상정된 임원선출 안건을 통해 노회장 이하 새임원이 선출되었다.

그동안 장로총대는 모일 때 마다 정족수를 충족 했었다. 그러나 목사 노회원 일부는 지난 해 9월 교단총회를 앞두고 동신교회서 수습노회(최기학 위원장)를 모였을 때도 목사총대가 과반수에 이르지 못했다. 문제는 동신교회 근처까지 왔지만 모 호텔 커피숍에 있는 것이 장로총대 및 기자에게 목격되기도 했다.

▲ 투표대기 중인 서울동노회 총대들

또한 지난 2월27일 수습노회 때는 목사총대들이 백주년 1층과 2층 로비에 다수가 (약40 여명) 있으면서 출석 첵크 스캔을 하지 않고 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명찰은 목에 걸고 있었다.이때도 장로총대는 회의 정족수를 넘겨겼지만, 목사총대 53 이 부족하여 개회에 실패 했었다.

사고노회가 진행되는 동안 제102회(2017.9) 총회 시에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이재팔 목사)의 보고와 총회에서 적법한 “헌법개정”이 있었다. 

개정된 헌법은, 헌법시행규정 제33조 7항“사고노회로 규정된 노회는 노회의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이 정지 된다,(헌법책) 를 ”정지되며 사고노회가 되는 시점의 노회임원 및 분쟁의 당사자는 수습노회 시 피선거권을 제한 한다“(총회 홈페이지) 라는 신헌법에 의해 시행된 이날 선거는 "임원 경력이 없는 후보"들만 추대되었다.

▲ 수습노회 선거를 통해 정-부 임원이 선출되었다.

사고노회였던 서울동노회 목사임원들은 그 동안 노회장(장로)에게 항명하며, 고통과 아픔을 주었고 8차례 노회를 파행하고서도 노회장과 노회 앞에 사과 한 마디 없이 수습노회가 개회되고 폐회되어 다수의 장로총대들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 졌다.

또한 총회는 총회장 명의로 회집된 수습노회 회집을 방해하는 목사들의 명백한 불법의 현장을 확인하고도 책벌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총회의 권위를 지키며 법과원칙을 세워 갈지 안타깝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동노회 장로들의 입장이 취합된 의견을 김진호 장로가 정리하고 박동현 기자가 기사를 추가 하고 편집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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