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사고노회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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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사고노회 예약?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8.05.19 2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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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현재 서울동남노회는 노회장, 부노회장 2인, 회계가 부재하며, 서기 정-부 회록서기 정-부 부회계 5인이 임원회을 구성하고 있는 기형임원회이다
▲ 사진의 앞줄 총대들은 명성교회총대가 아니다. 빈자리가 명성총대들 자리다.

서울동남노회는 노회소집권자인 "노회장부재"로 사고노회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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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3월 명성교회 당회의 헌법28조6항 위헌세습 당사자 청빙 당회와 공동의회 결의에 이어 10월24일 노회허락 통과를 시도하자 130명 이상의 회원들이 종일 반발하다 폐회시간대인 오후 5시 전후 "불번 안"에 대해 선거를 강행하자 퇴장했다.

▲ 서기 이름으로 안내 공문을 보낸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목사 부노회장, 장로 부노회장, 회계, 정임원 4인이 부재하고, 서기 정-부 회록서기 정-부 부회계가 기형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남은 170여 명 총대들은 명성총대와 지지자들로 위헌청빙을 포함하여 "모든 안건"(보고서 참고)을 일사철리로 처리 했으나, 총회재판국은 서울동남노회 “선거무효”를 판결했다. 노회임원회는 판결에 반발하여 “효력정지” 소를 법원에 냈으나 기각되어 패소했다.

▲대양교회 장로 총대들 1차출석은 100%, 2차 출석(오후1시이후) 는 바쁜 총대1인이 귀사했다. 

노회 규칙에 띠라 최관섭 노회장과 고대근 전노회장이 2회에 걸처 노회소집 장소가 다른 공문을 노회원에게 보냈다. 24일 노회 당일 개회예배도 했고 성찬도 했다. 그러나 명성교회 총대들과 명성교회에 우호적인 총대들이 개회를 위한 회의장에 들어오지 안했다.

오전과 오후 2차례 출석체크를 했으나 현장로비에 있으면서도 들어오지 않고, 못 들어가게 웃으면서 저지를 권고하는 모습도 목격되었다. 결국 정족수 부족으로 개회하지 못하고 산회했었다.

▲ 2p 명성장로총대 전면 결석

이때 사회를 봤던 전노회장 고대근 목사는 40일이 지난 6월12일에 노회를 다시 열기로 구두 공지 했으나 장소는 말하지 않고 추후 알려주기로 했다.

노회소집 공문기간(노회개회일로부터30일전)이 지났다. 소집공고 대신 지연되는 안내문을 노회서기 이름으로 보내왔다. “노회 소집권자에 대한 이견이 많아(한 명) 총회규칙부에 질의를 해야 한다는 노회원(들)의 의견이 있어 노회소집권자에 대하여 총회 규칙부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은 후에 노회소집공고를 할 예정입니다”(전-후중략)

(현재 서울동남노회는 노회장, 부노회장 2인, 회계가 부재하며, 서기 정-부, 회록서기 정-부, 부회계 5인이 임원회을 구성하고 있는 기형임원회이다. 명성교회가 주도하여 세운 최관섭 노회장은 총회재판국 "선거무효 판결"과 사회재판 기각으로 노회장 자격이 상실되었고 노회당일 현장에도 안보였다.

▲ 3p 명성장로총대 전면 결석

명성교회의 헌법28조6항 위반 청빙관련 문제는 총회재판국의                                                                                      판결여부, 규칙부 해석여부가 오는 9월 제103회 총회에서 부서보고를 통해 다루어지게 되었으며, 다시 사회재판으로 가면서 최소한 고법까지는 가야만 정리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명성교회는 헌법을 지켜라”는 몇 노회가 결의한 헌의가 총회에 올라오게 된다.

명성교회가 스스로 헌법을 지켜 청빙이 정당하게 이루어 지기를 기대하면서 “연대기도회”를 하지만, 구속력이 있는 사회재판에 가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 4p 명성장로 총대, 부회계인 김재복 장로는 임원석에 있었다. 단 한 명 참석 했다. 

명성교회가 속한 상회인 서울동노회는 회원간에 마음의 상처로 관계훼손의 골이 깊어졌다. 노회가 정상화되어도, 노회현장에 왔으면서 개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회의협조를 거부한 총대들이 2회 출석첵크를 통해 비협조 총대들의 민낯을 다 봐버린 형국이 되었다. 

마음이 오직 예수님만 향해야 할 목사 장로들이 ...

위헌세습에 동조하여 그 줄에 줄서기를 하였다. 싱당수 당회도 당회원 관계의 금이 갔다. 담임목사와 일부 장로는 출석하고, 총회총대를 나갔거나 나가고 싶은 장로들로 볼 수있는 장로들은 들어 오지 안했다. 개회예배에 순서를 받은 장로도 회의에 들어오지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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