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세습금지법’ 재해석하고 ‘시위금지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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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통합, ‘세습금지법’ 재해석하고 ‘시위금지법’ 신설?
  • 이대웅 기자
  • 승인 2018.06.1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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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장통합 총회헌법

예장 통합 총회(총회장 최기학 목사) 임원회가 헌법에 '시위금지법' 신설을 검토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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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임원회는 지난 5월 24일 서울 화곡동 치유하는교회(담임 김의식 목사, 총회 서기)에서 제102-9차 회의를 열고 교회와 노회, 총회 내외 장소에서의 시위를 금지하는 헌법 조항의 신설을 검토했다.

총회 화해조정위원회(위원장 이성희 목사)는 "최근 총회 재판국 판결 및 총회 지시에 대해 불법 항의집회와 시위가 빈발하여 교회 갈등을 더욱 야기시키고 총회(교회, 노회)의 질서를 혼란케 하고 있으며,

이는 각 치리회의 권위와 위상을 실추시키는 불법적인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교회, 노회, 총회 내외 장소에서의 불법적인 항의집회 및 시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 엄벌에 처하는 조항'을 총회 헌법에 신설해 달라고 청원했다.

이에 임원회는 이 조항을 헌법위원회에 이첩했다. 그러나 집회·결사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주국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이를 제한할 경우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또 102회기 헌법위원회(위원장 이재팔 목사)에서 보고한 헌법 제28조 6항 소위 세습금지법(목회지 대물림 금지법) 제1호의 적용범위에 대한 해석에 대해 재해석을 요청했다.

총회 임원들은 "이번 해석이 이미 은퇴한 자의 자녀는 허락하는 것으로, 세습이 합법화되는 것으로 해석됐다"며 "같은 사안에 대한 지난 회기(101회기) 해석과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이 해석은 서울동남노회 질의에 대한 것으로, 노회 측은 2014년 헌법 조항 신설 당시 '은퇴한(사임한) 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개정안이 부결된 바 있으므로 이미 은퇴한 위임(담임) 목사 및 장로의 경우에도 헌법 제2편 제5장 제28조 6항 1호가 적용되는지, 만일 적용된다면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헌법위원회는 "현행 목회지 대물림 금지법은 개정 전까지 효력이 유지되지만, 이미 사임 또는 은퇴한 목사(장로)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새로운 목사로 청빙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는 법의 미비를 가져왔다"며 "현행 헌법 조항으로는 청빙을 제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며 개정 필요 의견을 내놨다.

▲ 예장총회 헌법 28조 6항1                

임원회는 이에 "'제한할 수 없다'고 표현한 것은 '세습이 가능하다'고 한 것과 같다며 재해석을 요구했다.

지난 101회기 헌법위원회는 이에 대해 "법 조문만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목회세습(목회지 대물림)' 금지에 관한 법 제정 취지와 정서(한국교회와 사회의 일반 여론이나 법 상식 등), 성경의 가르침 등을 고려해 볼 때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총회주제연구위원회(위원장 손윤탁 목사)가 청원한 제103회 총회 주제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는 허락됐다.

해당 주제는 히브리서 13장 12-16절을 주제 성구로 한다. 위원회는 "한국교회의 건강한 성장 및 민족과 화해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교단 내적으로 영적 부흥과 목회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외적으로는 민족의 동반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이 외에 특별감사를 거부한 대구 애락원에 대해서는 감사를 권고하고, 20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조치를 하기로 했다. 2차 경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소 단계를 밟게 된다.

또 지난해 포항 지진 발생시 이재민들을 수용해 임시 주거시설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사랑을 실천한 포항 기쁨의교회 부설 기쁨의복지재단에 대해 총회에서 감사패를 수여하기로 했다.

출처 :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13025?utm_source=d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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