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 법과 국가의 정체성 확립, 제 14회교회법세미나
상태바
하나님의 법과 국가의 정체성 확립, 제 14회교회법세미나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8.06.13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제14회 교회법에서 발표하는 김영훈 박사 

'헌법적 원리와 판문점선언의 규범적' 고찰. 김영훈 박사

Like Us on Facebook

한국교회법연구원(이사장 김순권 목사, 원장 김영훈 장로)은 한국교회평신도지도자협회(대표회장 강무영 장로)와 공동주최로 ‘하나님의 법과 국가정체성 확립’ 주제를 가지고 제14회 교회법세미나를 6월 7일 오후 2시〜7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개최하였다.

1부 예배는 김영수 장로(연구원 재무이사)의 사회로, 윤영성 목사(한지협 공동회장이사)의 기도, 손인웅 목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이사장)의 ‘신명기 5:1-6, 마태복음 6:33)’ 설교, 김영훈 장로(원장)의 인사 등으로 진행됐다.

2부 세미나에서는 강무영 장로의(한지협 대표회장)의 사회로, 김영훈 박사(숭실대 전 대학원장, 김은구 대표(서울대트루스포럼), 조수현 목사(한국인터넷선교회 대표)가 발표를 하였다.

4.27 남북정상 판문점 선언은 헌법 원리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김영훈 원장

김영훈 박사(숭실대 전 대학원장)는 ‘헌법적 원리와 판문점선언의 규범적 고찰”의 발표문 서언에서 ‘북핵문제와 북한의 극심한 인권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가안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는 판문점선언은 국가의 위기와 악의 확산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법의 기본적 지침’ 으로 다음 사항을 들었다. 창세기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신명기5:7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네게 있게 말찌니라. 시편14:1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야고보서1:15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4:7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찌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요한1서4:3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김 박사는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통치구조를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법이이다.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지도원리이며 헌법이 추구하는 이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 원리이다. 헌법의 기본원리 중 국민주권의 원리, 자유만주주의 원리, 법칙구가의 원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원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 박사는 판문점선언의 법적문제점으로 다음 사항을 주장하였다.

1.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의 통일내용은 헌법원리에 위배된다.

(1). 판문점 선언1에서의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라는 내용은 헌법전문 및 헌법 제4조에 위배된다. 헌법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공히 하고’,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남북한의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규범적으로 볼때 ‘자주통일’은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원칙과 다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은 원칙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 기초한 것이어야 하고 통일헌법도 자유민주주의를 그 핵심내용으로 하여야 한다(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5쪽).

대법원은 ‘북한이 아직도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북한을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또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이 헌법상 평화통일의 원칙에 배치되는 무효의 법률이라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대판92도1244, 1992.8.18.)

(2) 판문점 선언 1,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의 내용은 헌법 제1조 제2항, 제3조, 제4조에 위배된다.

헌법 제1조 제2항 전단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여 국민주권의 원리를 선언하고 있다.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는 위와 같다.

대한민국헌법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규범이지 민족의 규범이 아니다. 헌법상 통일은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이다. 통일국가의 규범성에 있어서 남북한  통일은 북한지역을 사실상 지배하는 점거집단인 북한정권을 대한민국의 주권질서에 복귀시키는 국민주권적 통일이다(헌법 제1조 제2항).

그 실체는 자유민주적 질서의 통일이며 통일국가의 통일방식은 단일 민주공화국의 통합이다(헌법 제1조 제1항). 인민민주주의 일당독재의 이질적 법질서가 존재하는 국가연합통일이나 연방국가통일은 헌법질서에 반한다(강경근, 일반국법학, 법문사, 2017. 529쪽).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5항에 대한 한정합헌결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1인독재 내지 1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국가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라고 결정하였다.(헌재결. 1990. 4. 2(88 헌거 .113).

(3) 판문점 선언 2,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의 내용은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위배된다.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2, ①은 헌법 제66제2항, 제69조에 위배된다.

판문점 선언 2. ⓛ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은 헌법 제 66조 2항, 제69조 취지에 반한다.

헌법 제66조 제2항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제69조에서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성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행한 수많은 테러와 만행 그리고 북핵,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국가의 안보위기 상황을 무시한 위의 선언은 대통령의 책무를 방기한 행위라고 여겨질 수 있다.

3.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판문점 선언’ 3 내용은 대부분 헌법 제72조, 제74조에 위배된다.

헌법 제72조에서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74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야 국군을 통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판문점 선언 3 ⓛ ‘남과 북은 …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라는 내용은 헌법 제72조에 위배된다. 불가침 합의 사항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됨으로 국민투표에 붙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단독으로 행한 불가침합의 선언은 월권적 행위로서 헌법에 반한다.

(2). 판문점 선언 3 ② ‘남과 북은 …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라는 내용 역시 헌법 제72조에 위배된다.

(3) 판문점 선언 3 ③ ‘남과 북은 …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라는 내용 역시 헌법 제72조에 위배된다.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등이 완전 페기된 상태가 아니다.

(4) 판문점 선언 3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라는 내용은 헌법 제66조 제2항, 제72조에 위배된다.

한국에는 핵이 없으며 북한의 핵이 문제인데 이를 무시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남한 적화통일 전략을 돕는 결과가 될 수 있다.

4. ‘판문점 선언’에 인류보편의 가치인 북한백성의 인권의 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 제1조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제37에 위배된다.

헌법 제1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부터 제37조까지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김 박사는 한국의 미래에 대한 통일전망에서 헌법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북한의 헌법과 노동당 규약에 입각한 적화통일, 종북주사파들이 주장하는 연방국가  또는 국가연합 형태의 통일을 언급하였다.

김 박사는 결어에서 다음사항을 주장했다.

1) 남북한 통일은 민주국가의 보편적 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어야 한다. 남북한 백성의 인권과 행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2) 북핵문제와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이 아니 된 상태에서의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등은 미군의 철수를 불가피하게 하며, 북한의 적화통일을 위한 남침의 가능성을 높인다.

3)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기독교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는 돈과 교권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 썩어져가는 사회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4) 기독교의 교회, 교단, 연합단체의 지도자와 구성원들은 위기에 처한 나라와 교회를 위해 진정으로 합심하여 기도해야 하며, 실천적 과제로서 스스로 재물과 시간과 열정을 내어 놓아야 한다.

5) 나라와 교회를 살리기 위한 청지기 모임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 박사과정 트루스포럼 김은구 대표 발표

김은구 대표(서울대트루스포럼) 은 ‘한국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위한 다음세대(청년)의 제언’ 발표문 서론에서 ‘이 글에서는 인간의 모든 삶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견지에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자유민주주의와 한국교회에 대한 위기와 도전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김 대표는 역사를 보는 관점, 역사를 통해 살펴보는 사탄의 전략, 한국교회에 대한 진단,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자유민주주의 항목등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그는 결론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북한의 동포들을, 주체사상의 망령에 사로잡히고 세뇌당하는 영혼들, 그 악한 정권에 볼모로 잡힌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해방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였다.

조수현 목사의 '스마트 주보' 소개

조수현 목사(한국인터넷선교회, 주식회사 정보넷 대표)는 ‘다음세대를 위한 교회의 IT기술의 활용’ 발표문에서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그전에는 불가능했었던 각종 스마트기기를 통한 획기적인 솔루션들이 등장했다. 교회도 이러한 현대의 IT기술을 잘 활용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교회 사역을 할 수 있고 교인들도 교회 생활하기가 더 편리해지고 낭비되는 교회 재정도 많이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라고 주장하였다.

교회가 당장 이용할 수 있는 IT 스마트기술을 이용한 다음의 솔루션 몇가지를 우선 소개해 드린다고 하였다.

1) 종이주보를 대체할 수 있는 스마트주보의 등장, 2) 교회학교 스마트주보를 통한 교회 교육의 솔루션 등장, 3) 책자로 발간되던 교회 요람을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스마트요람으로 바꾸는 것, 4) 종이원고가 아닌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강단에 올라가는 멀티미디어 설교, 5) 교인들의 주일예배 출석 자동체크, 6) 각종 신앙서적 인쇄 발간을 이젠 스마트폰에서 보는 전자책 앱북으로 발간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