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시험대에 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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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시험대에 오르다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8.07.2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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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칼럼> 인권을 빙자한 ‘성 정치’(Sexual Politics)로, 인간의 성적 욕망들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존 사회와 질서에 대하여 반대•대항하는 것으로 본다.
▲ 동성애 자는 출산이 불가는하다. 인구절벽으로 국민이 줄어드는 현상을 유도한다. 

정부는 지난 4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Human Rights Plans of Action: NAP. 이하 인권계획)을 초안하고, 7월 중 국무회의를 통하여, 이 정책을 통과시킬 것으로 우려가 되는 가운데, 기독교계와 시민 단체들이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지난 12일, 각 언론에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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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권계획을 반대하는 이유는, 인권정책 수립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것, 내용 및 절차에 있어서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소수의 인권으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역차별 당할 수 있다는 것, 또 공직자들이 중립적 입장이 아닌, 일부 NGO 단체들의 말을 듣고 인권계획을 초안했다는 것 등이다.

▲ 성시화 온동본부 등이 동성애 동성혼 국회입법저지 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 있는 내용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양성 평등(sex)이 아닌, 성 평등(gender equilty)를 목표로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성 평등’은 생물학적 남-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역사적으로 형성된 성으로, 그 종류만 해도 50~70여 가지가 되며, 이를 잘 알지도 못하는 국민들은 자칫하면, 이런 일탈된 성에 대하여 모르고 비판할 때, ‘혐오주의자’로 몰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소위 인권을 빙자한 ‘성 정치’(Sexual Politics)로, 인간의 성적 욕망들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존 사회와 질서에 대하여 반대•대항하는 것으로 본다. 또 이런 풍조로 인하여, 음란과 방종이 표출되고 동성애 선전장이 된 ‘퀴어축제’가 벌어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다른 방향에서는 생명을 경시하는 ‘낙태죄’를 처벌하지 말라는 움직임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뿐만이 아니라, 병역을 거부하며, 소위 양심을 빌미로 대체복무제를 주장하는 특정 종교에 의한, 병역 거부 문제도 심각함을 지적하였다. 우리나라는 2020년이 되면, 군복무 단축으로 수만 명의 병력이 부족하게 되며, 거기에다 특정종교의 주장에 의한 ‘대체복무제’가 만들어질 경우, 젊은이들이 개종을 통한, 병력자원의 공백은 심각하다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지난 5월 한국교회언론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서도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 군대에 입대할 연령의 19~29세 사이에서 21.1%가 그 종교로 개종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차별금지법안 결사반대 시민 단체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이다. 지난 2013년에도 입법발의를 통하여,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으나, 국민들의 들끓는 여론으로 무산된 적이 있다. 이 때에도 악법이며, 독소조항이 여러 개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앞으로 정부가 주도하여 만들려는 ‘차별금지법’도 그에 못지않게 독소 조항과 역차별의 심각성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무턱대고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사회의 대혼란이 예고된다. 이를테면, ‘종교를 차별하지 말라’고 할 경우, 사회적 불안 요인과 가정파괴, 혹세무민하는 세력의 종교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비판•경계•저지하지 못하게 되며, 특히 여성의 인권을 크게 유린하는, 특정 종교에 의한 폭력과 인권유린의 폐해도 막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동성혼 등 기존의 혼인제도와 가정의 질서를 붕괴시킬 항목에 대하여도 차별하지 말라고 하여 제도화 한다면, 우리 사회는 결혼과 가정의 가치관과 윤리 도덕이 크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난민법에 의한, 난민 문제도 정부가 난민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반대하는데 뜻을 같이하는 교계 연합 기관으로는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등이다.

또 시민단체와 교계 단체들로는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교수연합, 미래목회포럼,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애니선교회, 에스더기도운동본부, 자유와인권연구소, 청도교영성훈련원,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기독교평신도세계협의회, 한국장로회총연합회 등이다.

한편 최근에는 통일부가 재정적 손실을 이유로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폐쇄한 것을 두고, 한 국가 인권위원은 ‘참담하다’는 심정을 밝혔다. 현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도, 북한 인권에 대하여 축소하는 분위기이며, 헌법에 의한 대통령의 국민 보호의 기본적 의무가 있음을 상기하고 있다.

현재 외국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에 주력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는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있다는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북한 주민의 천부적 인권에는 침묵하면서, 거창한 인권계획을 밀어붙이는 현 정부의 행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권계획 속에 들어 있는 과도하거나, 독소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은, 국민의 정서와 가정의 가치관에 맞추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그 보호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탈북하여 한국에 들어와 있는 32,000여명의 탈북이주민들이 북한인권의 열악함을 증거하고 있음이 아닌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인 인권계획은 정권 주체들의 전유물이 될 수 없고, 이를 지나치게 방종하도록, 인간의 한없는 욕구에 치중하다 보면, 바른 인권계획이 아니라, 국가를 혼란하게 만드는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을 오히려 역차별하고, 혐오주의자로 몰아가는 폐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독교계와 시민 단체들의 성명서에서의 요구와 주장처럼, 인권계획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여, 대폭 수정하여 국민들의 동의를 얻든지, 아니면 이를 철회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출애굽기 4:12)

출처:한국교회 언론회.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30,한국기독교연합회관 1211호 (110-740)대표 유만석 목사( T. 02-708-4585~6, Fax. 02-708-4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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